선관위 지킴이검색 결과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인 투표권이 '용지 부족'이라는 황당한 이유로 가로막힌 초유의 사태,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법조계의 전망은 한없이 차갑다. 경찰이 오는 8일 시민

유권자 절반의 투표용지만 인쇄하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어처구니없는 지침이 헌정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돌려막기' 사태를 낳으면서 대규모 선거 무효 소송의 불씨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일,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제2투표소 앞은 아수라장이 됐다. 투표용지가 부족해 발길을 돌려야 했던 유권자들의 불만은 4일 정오 기준 3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선거무효소송과 손해배상,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수사 가능성으로 번질 수 있다는 법조계 의견이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가 모자라 투표를 못 한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권자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데도 투표용지가 동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가 발길을 돌리는 황당한 사태가 벌어졌다. 본투표 당일, 유권자의 약 50% 수준만 투표용지를 준비해 송파구 등 일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지방선거 현장에서 투표용지가 동나 유권자들이 발길을 돌리는 사상 초유의 참정권 침해 사태가 벌어졌다. 본투표일인 3일, 투

지방선거를 닷새 앞두고 사전투표가 시작됐지만, 제주 지역 투표소 절반 이상이 휠체어 이용자를 비롯한 이동 약자의 접근을 사실상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3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방해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선언했다. 선관위는 27일 "투표소 질서유지 및 선거사무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선거철만 되면 도심 곳곳은 각양각색의 현수막으로 뒤덮여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무분별하게 내걸리는 선거 현수막을 막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행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