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 싫은 불법 선거 현수막, 내 손으로 뗐다간 "재물손괴죄로 처벌됩니다"
보기 싫은 불법 선거 현수막, 내 손으로 뗐다간 "재물손괴죄로 처벌됩니다"
행안부, 3단계 집중 단속 나서
일반 시민이 임의로 철거하면 '재물손괴죄' 처벌 위험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는 모습. /연합뉴스
선거철만 되면 도심 곳곳은 각양각색의 현수막으로 뒤덮여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무분별하게 내걸리는 선거 현수막을 막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행정안전부는 선거광고물 11종에 대한 관리 및 단속 지침을 새롭게 정비해 발표했다.

복잡한 현수막 단속 기준, 3단계로 명확히 나눴다
이번 단속의 핵심은 복잡했던 법 적용 기준을 세 갈래로 명확히 나눈 것이다.
3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박희건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 주소정보혁신과 과장은 "전체적인 기준 자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느냐, 공직선거법의 수량·장소 등의 구체적인 제한이 있느냐 여부"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선관위 승인을 받는 선거 후보 광고물은 이번 단속 적용에서 배제된다. 공직선거법상 수량·장소·기간 제한이나 신고 의무가 있는 현수막은 법에 따라 설치하되 제한적인 자율 책임을 부여한다.
그러나 선거 당사자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법적 제한 규정이 아예 없는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을 직접 적용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너무 낮게 달거나, 혐오 표현 담겨도 철거 대상"
합법적인 선거 현수막이라도 '안전'과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단속망을 피할 수 없다. 박희건 과장은 너무 낮게 달아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현수막 같은 경우는 철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를 넘은 혐오·비방 문구도 마찬가지다. 박 과장은 "선관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단속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그렇지 않은 부분도 옥외광고물법 5조에 따라서 금지 광고물에 해당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11월 혐오·비방 현수막을 규제하는 가이드라인을 냈으며, 지자체 요청 시 신속한 법령 해석을 지원해 불법 현수막을 빠르게 정비할 계획이다.
단속반이 지나갈 때만 현수막을 잠시 내렸다가 다시 다는 이른바 '꼼수' 게시에 대해서도 "기동반들을 편성해서 단속하는 작업들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불법 현수막, 홧김에 직접 뗐다가는 '재물손괴죄'
그렇다면 거리에 방치된 불법 현수막을 일반 시민이 직접 떼어내도 될까. 법적으로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박희건 과장은 "일반 시민들이 불법 현수막이라도 떼면 권한자가 아니기 때문에 재물손괴죄의 문제가 있다"고 경고했다. 형법상 타인의 재물 효용을 함부로 해치면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아무리 불법 현수막이라도 사인이 임의로 철거할 권한은 없기 때문이다. 대신 박 과장은 "제한적으로나마 지방정부에서 '수거보상제'라는 걸 운영하고 있다"며 권한을 부여받은 전문 인력들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