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에서 소란 피웠다가는 징역 2년…이중투표 시도만 해도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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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에서 소란 피웠다가는 징역 2년…이중투표 시도만 해도 벌금 1000만원

2026. 05. 27 15:52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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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표 더 넣으려다 형사 피의자 신세

투표 방해·소란 행위에 징역·벌금 동시 적용 가능

제주도선관위 관계자들이 22일 제주시 이도동 통계교육원 제주수련원 담벼락에 지방선거 벽보를 게시하는 모습. /연합뉴스

6·3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방해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선언했다. 선관위는 27일 "투표소 질서유지 및 선거사무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에 따르면 투표소 안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사람에 대해 투표관리관은 제지·퇴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명령에 불응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는 ① 투표관리관 개인 소유 도장 사용 요구 ② 사전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을 직접 날인하도록 요구 ③ 투표록에 민원 내용 기재를 강요하거나 기재 여부 확인 요구 등의 과정에서 소란을 일으키면 관할 경찰서와 협조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이중투표를 시도하는 경우 처벌 수위는 더 높다. 사전투표에 참여한 선거인은 통합선거인명부에 해당 사전투표소와 투표 일시가 실시간으로 기록된다.


다른 사전투표소나 선거일 투표소에서 두 번 이상 투표하는 이중투표는 시스템상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사전투표 사실을 숨기고 다시 투표를 시도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선관위는 ①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② 선관위 사무소나 투표소에서 소요·교란 행위 ③ 선거사무 집행 방해 행위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에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① 투표지 촬영·공개·훼손 ② 선거 관련 허위정보 유포 ③ 특수봉인지 훼손 등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투표질서 확립 특별대응팀'도 운영 중이다.


경찰력도 대거 투입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총 1100여 명의 정복경찰관이 약 300개의 사전투표소에 상주할 예정"이라며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투표관리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투표소 안팎 100m 이내에서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언동도 금지된다. 사전투표 기간 중 투표소를 방문할 경우 도장 날인 방식 등 선거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소란을 일으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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