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검색 결과입니다.
복잡한 소송에 앞서 당장 시급히 처리해야 할 일들을 지적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기한 확인이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최동준 변호사는 “

하자, 구청이 A씨에게 '상속 동의서'를, 상속을 포기한 가족들에게는 별도의 '상속포기서'와 인감증명서를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돈의 출처'…'상속재산'이 아니면 포기 가능 A씨의 질문에 대부분의 변호사는 '상속포기가 가능하다'는 희망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핵심은 '돈의 출처'다. 민

보다 ‘빚’이 훨씬 더 많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A씨는 “초등학생 딸을 대신해 상속포기를 해야 할지,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 포기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여전히 법률상 배우자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딸 대신 상속포기? '이해상반행위'로 특별대리인 선임해야 막대한 빚을 물려받지 않으려면

계는 이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법원이 변론기일을 지정했지만, 이는 상속포기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다. 오히려 소송을 빨리 끝내야 비용 손실을

상속을 포기하면 2순위인 삼촌과 고모들이 상속인이 된다. 이때 가장 큰 불안은 상속포기 기간이 언제부터 계산되느냐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후순위 상속인의

어머니가 남긴 빚을 피하려 상속포기를 준비하던 중, 생각지도 못한 법적 함정에 빠질 뻔한 A씨. 바로 어머니 명의 보험의 ‘해지환급금’이었다. 변호사들은 “사

정승인'을 받는 것이 빚의 고리를 끊는 가장 현명한 해법이라고 입을 모은다. "상속포기하면 끝?"…4촌까지 이어지는 빚의 굴레 외삼촌이 4억 원의 채무를 남기고

히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HY의 황미옥 변호사 역시 "상속인들을 조회한다거나 상속포기 여부를 기다리지 않고 피고를 관리인으로 지정하여 소송 진행하는 것이 간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