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아내의 갑작스러운 사망…남겨진 1억 빚더미는 누구 몫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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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아내의 갑작스러운 사망…남겨진 1억 빚더미는 누구 몫일까

2026. 04. 23 09:03 작성2026. 04. 23 09:0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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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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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간호사 아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드러난 거액의 투자 빚

변호사들 "이혼 확정 전이라면 법률상 배우자"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가 야간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길에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슬픔을 추스르기도 전에, 남편 A씨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다. 대학병원 응급실 간호사였던 아내가 생전 동료들과 가입한 투자 상품에 문제가 생기면서 막대한 빚을 남겼다는 것이다.


두 사람은 별거 끝에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었지만, 비극적인 사고는 남겨진 A씨와 초등학생 딸에게 깊은 상처와 함께 감당하기 힘든 채무를 남겼다.


장인·장모는 "어차피 이혼 소송 중이었으니 상속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남겨진 빚은 과연 누구의 몫이 될까.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다룬 이 사연의 법적 쟁점을 짚어봤다.



이혼 확정 전 사망, 법률상 배우자로서 빚도 상속


전문가들은 이혼 소송 중이라도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상속권이 유지된다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나희 변호사는 "우리 민법 제1003조에서는 법률상 유효한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상속인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이혼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A씨는 여전히 법률상 배우자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딸 대신 상속포기? '이해상반행위'로 특별대리인 선임해야


막대한 빚을 물려받지 않으려면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 A씨는 어린 딸을 대신해 자신이 직접 상속포기 절차를 밟을 수 있을지 고민이다. 하지만 법은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김나희 변호사는 "A씨와 미성년자인 따님은 같은 상속인 지위에 있기 때문에, A씨가 따님을 대신해서 상속포기를 해버리면 결과적으로 자녀의 권리를 줄이거나 포기하게 만드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모와 자녀의 이익이 충돌하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어 김나희 변호사는 "상속포기는 민법 제1041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신고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요식행위"라며 "법원은 보통 먼저 '자녀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라'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므로 반드시 법원 절차를 통해 특별대리인을 선임한 후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딸이 상속 포기하면 장인·장모가 떠안을까


만약 적법한 절차를 거쳐 딸이 상속을 포기한다면, 그 빚은 다음 순위인 아내의 부모에게 넘어갈까.


김나희 변호사는 "이 부분은 최근 판례 변화가 있어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을 언급했다.


과거에는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직계존속인 부모와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보았으나, 판례가 변경된 것이다.


김나희 변호사는 "이 판례에 따르면 공동상속인인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포기한 자녀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데, 여기에는 배우자도 포함되기 때문에 결국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딸이 유효하게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장인과 장모는 상속인이 되지 않으며, A씨가 빚을 단독으로 떠안게 된다.


"엄마 잃은 딸, 외가에서 살고 싶어 해"… 양육권의 향방은?


상속 문제 외에도 A씨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딸의 거취다. 엄마를 잃은 충격으로 딸은 외조부모와 함께 살고 싶어 하는 상황.


김나희 변호사는 상속 문제와 관련해 "외조부모님이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손녀를 대신해 상속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함께 사는 문제는 조금 더 복잡하다.


김나희 변호사는 "우리 민법 제924조에서는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친권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며 "외조부모님이 이 제도를 통해 A씨를 상대로 친권상실 또는 제한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이 부모의 친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김나희 변호사는 "실무에서는 양육권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고, 만약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외조부모님이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어 아이를 양육하게 되는 것도 가능하긴 하다"면서도 "최종 기준은 어디까지나 아이의 복리, 즉 아이에게 가장 적합한 환경이 무엇인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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