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삼촌 빚 4억이 나한테까지?" 상속포기 '폭탄 돌리기' 멈출 유일한 해법
"외삼촌 빚 4억이 나한테까지?" 상속포기 '폭탄 돌리기' 멈출 유일한 해법
줄줄이 상속포기? 더 위험
'이것' 하나면 해결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어느 날 갑자기 4억 원의 빚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외삼촌. 남은 가족들은 빚 대물림의 공포에 휩싸였다. 직계 가족이 상속을 포기하면 끝날 줄 알았지만, 법적 상속 순위에 따라 빚은 4촌 친척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변호사들은 모든 친척이 상속을 포기하는 '폭탄 돌리기'보다, 1순위 상속인 한 명이 '한정승인'을 받는 것이 빚의 고리를 끊는 가장 현명한 해법이라고 입을 모은다.
"상속포기하면 끝?"…4촌까지 이어지는 빚의 굴레
외삼촌이 4억 원의 채무를 남기고 사망하자, 질문자와 그 가족들은 혼란에 빠졌다. 당장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외삼촌의 아내와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민법상 상속은 선순위 상속인이 권리를 포기하면 다음 순위의 친족에게 자동으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더와이즈 법률사무소 황현종 변호사는 "1순위가 상속포기를 하면 2순위에게 2순위가 상속포기를 하면 3순위에게 넘어가는 등 계속 상속인이 넘어가는데, 이와 같은 경우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라고 설명했다.
즉, 외삼촌의 자녀(1순위)가 포기하면 외할머니·외할아버지(2순위), 그다음은 질문자의 어머니를 포함한 외삼촌의 형제자매(3순위), 마지막으로 질문자와 같은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연쇄적으로 빚 상속인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단 한 명의 '한정승인'이 모두를 구한다"
이처럼 모든 친척이 줄줄이 상속포기를 하는 것은 절차도 번거로울뿐더러, 혹시라도 명단에서 누락된 친척이 있다면 그가 모든 빚을 떠안게 될 위험이 있다.
변호사들은 이 위험천만한 빚의 고리를 끊는 가장 확실하고 간단한 방법으로 '한정승인'을 제시한다. 한정승인이란 상속받는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는 제도다.
선순위 상속인 중 단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을 받으면, 후순위 상속인들에게는 더 이상 빚이 넘어가지 않는다.
법무법인 인화 김명수 변호사는 "1순위 공동상속인들이 자녀들이므로 자녀들과 배우자 중에서 1사람만 한정승인신청을 하고,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상속포기신고를 하게되면, 다른 후순위상속인들이 상속포기 등을 하지 않아도 되는바, 이런 방법이 가장 간단하고 쉬운 방법입니다"라고 조언했다.
빚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4촌까지 모두 모여 상속포기 서류를 준비할 게 아니라, 1순위 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3개월의 골든타임, 부모님 재산은 안전"
상속 문제를 해결할 시간은 무한하지 않다. 법무법인 헤리티지 정은주 변호사는 "상속포기, 한정승인심판청구 모두 사망하신 날로부터 3개월 내 가정법원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기한준수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강조했다.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라는 '골든타임'을 놓치면, 빚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물려받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외삼촌의 빚 때문에 상속포기를 한다고 해서 자신의 부모님 재산까지 포기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법무법인 세현 조현정 변호사는 "상담자분이 상속포기를 하는 것은 외삼촌의 채무를 상속받지 않기 위한 것이므로 부모님의 재산에 대해서 상속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명확히 밝혔다.
상속포기는 특정 고인에 대한 상속만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다른 상속 관계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