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사망한 아내, 남겨진 건 거액의 빚… “딸 대신 상속포기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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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사망한 아내, 남겨진 건 거액의 빚… “딸 대신 상속포기 되나요?”

2026. 04. 23 11:04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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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상속포기 시 배우자가 단독 상속

양육권 결정 기준은 ‘아이의 복리’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가운데, 아내가 남긴 거액의 빚과 초등학생 딸의 양육·상속 문제를 두고 고민에 빠진 사연자 A씨의 이야기가 전해졌다.


23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중학교 역사 교사인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대학병원 응급실 간호사인 아내와 서로 다른 근무 시간표 탓에 대화가 단절됐고, 결국 작년부터 별거를 거쳐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그러던 중 야간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아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비극을 맞이했다.


재산보다 많은 빚… 상속 갈등의 시작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A씨에게는 복잡한 상속 문제가 닥쳤다.


아내의 장인·장모는 이혼 소송 중이었으니 상속권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실상은 더 심각했다. 아내가 생전 동료들과 가입한 투자 상품이 문제가 되어 재산보다 ‘빚’이 훨씬 더 많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A씨는 “초등학생 딸을 대신해 상속포기를 해야 할지,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 포기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딸이 상속을 포기하면 장인·장모님이 그 빚을 떠안게 되는 것인지, 또 외가에서 살고 싶어 하는 딸의 뜻에 따라 외조부모가 양육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조언을 구했다.


이혼 소송 중에도 ‘법률상 배우자’는 상속인

이에 대해 김나희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A씨는 법률상 배우자이므로 상속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녀를 대신한 상속포기는 주의가 필요하다.


김 변호사는 “부모와 자녀가 같은 상속 순위에 있을 때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반드시 법원을 통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녀 상속포기 시 배우자 단독 상속… 양육은 ‘복리’ 우선

또한, 자녀가 상속을 포기할 경우의 변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인 A씨가 단독 상속인이 되므로 장인·장모에게 빚이 넘어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양육 문제에 대해서는 “외조부모가 친권 제한 심판 등을 통해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될 수는 있으나, 법원은 무엇보다 아이의 환경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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