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검색 결과입니다.
에는 근로계약서도 출퇴근 기록도 없다. 부검 결과 사인마저 '불명'으로 나오면서 산업재해 인정의 첫 관문부터 험로가 예상된다. 법률 전문가들은 근로복지공단의

. 13일 방송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따르면, 최근 학교 내 산업재해 3건 중 2건이 급식 노동자에게서 발생할 만큼 현장의 노동 강도는 살인적

진술 등을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대응은 ▲산업재해(유족급여) 신청 ▲회사와 책임자에 대한 형사 고소 ▲산재 보상을 초과하는

는 사고 경위는 작업 환경의 안전성 문제를 시사한다. 13년간 경찰 수사팀장으로 산업재해 사건을 다수 수사한 법률사무소 새율 최성현 변호사는 “형사적으로는 작업

고하는 상황이다. 결국 A씨는 가해자의 조력자를 추가로 신고하고, 형사 고발 및 산업재해 신청까지 결심했다. 하지만 인사과 면담을 앞두고 이 사실을 미리 통보해

적 의무가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은 산업재해 신청 대상이 된다. 한대섭 변호사는 "이와 동시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

로 사망한 쿠팡 협력업체 소속 택배기사 고(故) 오승용 씨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산재)를 승인했다. 오 씨는 2024년 11월 10일 오전 2시 10분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동계는 이 발언의 배경에 조직적인 '산업재해 은폐'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1

판결했다. 항소 비용 또한 전액 피고인 회사가 부담하게 되었다. 이번 판결은 산업재해 소송에서 사업주가 구두 지시 내용을 사후에 번복하거나 부인하더라도, 동료
![[단독] 작업 지시 부인한 회사, 동료 증언에 5천만 원 배상 확정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63954595414350.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외벽 작업을 하다가 로프나 작업발판이 끊어지거나 풀려 발생하는 추락사는 전형적인 산업재해에 해당하며, 법적 책임 소재와 유족의 보상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