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는 놀고 신입은 죽음으로'…명백한 인재, 법적 대응은?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선배는 놀고 신입은 죽음으로'…명백한 인재, 법적 대응은?

2026. 05. 07 16:32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입사 두 달 신입, 안전장비도 없이 투입…변호인단 "부검으로 책임 회피 막고 증거부터 확보해야"

부산 신항에서 입사 두 달 반 된 신입사원이 변전실 작업 중 감전으로 사망했다. / AI 생성 이미지

부산 신항의 한 업체에서 입사 두 달 반 된 신입사원이 변전실 작업 중 감전으로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유가족은 "원래 담당자가 사무실에서 놀고 있어 신입이 대신 투입됐다"고 울분을 토했다.


회사는 2인 1조 원칙 위반, 안전장비 미지급 등 핵심 과실을 인정한 상황이다.


법조계는 이를 두고 "명백한 중대재해"라며, 회사의 책임 회피를 막기 위한 부검과 신속한 증거 확보, 그리고 다각도의 법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안전장비도 없이 혼자"…선배 대신 사지로 내몰린 신입


유가족이라고 밝힌 A씨는 "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기사에서는 저렇게 간략하게 적혀 있다"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참담한 사고 경위를 밝혔다.


A씨에 따르면, 회사는 ▲입사 두 달 반 된 신입을 2인 1조 원칙을 어기고 변전실에 혼자 보냈고 ▲안전장비는 하나도 없었으며 ▲안전교육조차 시키지 않았다.


심지어 A씨는 "원래 전기 점검에 들어갈 사람이 따로 있었는데 사무실에서 논다고 신입을 보냈다"며 회사의 안전불감증과 인력관리 부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회사는 유가족이 제기한 과실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슬픔과 분노 속에서 A씨는 "부검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다"며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했다.


부검 망설이는 유족…변호사들 "회사의 '딴소리' 막을 결정적 증거"


이미 '감전사'로 인정된 상황에서 부검을 결정하기란 유가족에게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향후 법적 다툼을 위해 부검이 매우 중요한 절차라고 한목소리로 조언했다.


다수의 변호인들은 "추후 회사가 고인의 기저질환 등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부검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부검을 통해 감전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점이 의학적으로 명확히 확정되면, 회사가 '개인 부주의'나 '다른 원인'을 주장하며 책임을 축소하려는 시도를 막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시신의 보존 상태와 시간이 중요하므로 하루빨리 수사기관과 논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시급성을 당부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정조준…"지금 당장 증거부터 확보해야"


법조계는 이번 사건이 단순 업무상 과실을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사고 발생 시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무겁게 처벌하는 법이다.


전문가들은 "회사가 인정한 사실들, 즉 2인 1조 미준수, 안전장비 미지급, 안전교육 미실시 등은 모두 법령상 안전보건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지금 당장 회사가 인정한 내용들을 서면이나 녹음으로 즉시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두 인정을 언제든 번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장 CCTV, 작업 지시 내역, 안전교육 기록, 동료 진술 등을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대응은 ▲산업재해(유족급여) 신청 ▲회사와 책임자에 대한 형사 고소 ▲산재 보상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진행하는 '세 갈래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