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욕설 100번"…녹음기 켠 신입, 지옥의 출근길
"매일 욕설 100번"…녹음기 켠 신입, 지옥의 출근길
입사 2주만에 정신과행…밀폐된 차 안에서 벌어진 일

입사 2주 차 신입사원이 차 안에서 직속 부장에게 매일 100회가 넘는 욕설과 인격 모독을 당해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 AI 생성 이미지
입사 2주 차 신입사원이 직속 부장과 단둘이 탄 차 안에서 매일 100회에 달하는 욕설과 인격 모독을 당해 정신과 치료를 받는 일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모든 상황을 녹음했으며, 법률 전문가들은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노동청 신고, 산재 신청, 민·형사상 대응이 모두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하루 100번의 욕설"…달리는 차는 '언어 감옥'이었다
갓 입사한 신입사원 A씨에게 회사 차량은 '움직이는 감옥'이었다. 업무 특성상 매일 부장과 단둘이 차로 2시간에서 많게는 4시간을 이동해야 했던 A씨는 하루하루 고통 속에 시들었다.
부장은 차 안에서 “시x, 병x” 같은 욕설을 혼잣말처럼 매일 100회가량 쏟아냈다. 입사 단 2주 만에 A씨는 정신과를 찾아 항불안제와 항우울제를 처방받았다.
부장의 비정상적인 통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A씨의 출근 시간을 문제 삼아 “8시에 나오라 했잖아”, “20분 일찍 오지마”라고 다그치는가 하면, “20분 먼저 나오지말고 집에서 청소기 돌리고 와라”라며 업무와 무관한 사생활까지 간섭했다.
심지어 “네가 평생 남의 말 안 듣고 살아서 그렇다”, “너 회사 못 다닌다, 버릇 때문”이라며 A씨의 인격과 태도를 문제 삼아 책임을 전가했다.
"부모한테 돈 받냐?"…사생활 침해에 개인 세차까지
부장의 괴롭힘은 A씨의 개인적인 삶까지 잔인하게 파고들었다. “아버지가 몇 시에 끝나냐고 묻잖아”, “부모한테 졸라서 커피숍이나 해라” 등 가족을 언급하며 모욕을 줬고, “지금도 부모한테 돈 받잖아”라며 경제 상황을 조롱했다.
공식 업무였던 '회사 차량 세차'는 사적 심부름으로 변질됐다. A씨가 홀로 회사 차를 세차하는 동안, 부장은 본인 개인 차량을 같은 장소로 끌고 와 세차를 진행했다. 사실상 A씨에게 업무 시간에 자신의 개인 차량 관리까지 눈치껏 하도록 압박한 셈이다.
공개적인 망신주기도 서슴지 않았다. 세차장에서 A씨가 실수로 버블 버튼을 누르자, 부장은 주변에 다수의 사람이 있는 상황임에도 “야, 버블이잖아!”라며 큰 소리로 소리쳐 모욕감을 안겼다.
변호인단 "전형적 괴롭힘"…녹취록이 핵심 증거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상황이 법적으로 다툴 소지가 충분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대섭 변호사(모두로 법률사무소)는 "부장의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명백히 넘어섰습니다. 차 안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시x, 병x'과 같은 욕설을 하루 100회 이상 반복하는 것은 A씨에게 직접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정서적 학대입니다"라고 단언했다.
한병철 변호사(법무법인대한중앙) 역시 "기재하신 정황을 종합하면 단순한 업무상 질책이나 성격 차원의 갈등을 넘어, 반복적 폭언·모욕·사생활 간섭·징벌적 근무 언급이 지속된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큽니다"라고 진단하며, 확보된 녹취 파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부장의 공개적 모욕 행위에 대해 한대섭 변호사는 "공개된 장소에서 '버블이잖아!'라고 소리치며 모욕을 준 점은 업무상 불필요한 일을 시킨 부당 지시이자 모욕죄의 소지도 다분합니다"라고 지적했다.
노동청 신고, 산재 신청…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반격 카드'
변호인단은 A씨가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조치를 제시했다. 송영인 변호사(법무법인 나침반)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사안입니다"라고 못 박으며 노동청 진정과 회사 공식 신고 절차를 조언했다. 그는 "회사는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사실관계 및 진상 조사를 실시하고,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 및 피해자 보호조치 및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은 산업재해 신청 대상이 된다. 한대섭 변호사는 "이와 동시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십시오"라고 권고하며 "A씨의 우울증과 적응장애가 업무상 괴롭힘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받으면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추후 민사 소송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별개로 가해자인 부장과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 고소까지 검토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