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떨어져 죽었는데…받을 돈이 없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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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떨어져 죽었는데…받을 돈이 없다고요?”

2026. 04. 07 09:55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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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미가입·친구 명의 재산…벼랑 끝 유족에게 법이 내민 손길

공사 현장에서 추락사한 노동자가 산재보험 미가입 시에도, 근로자로 인정되면 유족급여 청구가 가능하며, 안전조치 미비 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AI 생성 이미지

지난 3월,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 차에서 떨어져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숨진 남동생. 산재보험도 없고, 살던 집과 차도 모두 친구 명의라는 사실에 유족은 절망했다.


주위에서는 “받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만 되풀이됐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섣부른 포기는 금물이라며, 억울한 죽음의 대가를 받아낼 법적 권리가 여전히 살아 있다고 입을 모은다.


“산재 미가입? 보상과 무관”…가장 큰 오해부터 바로잡아야


지난 3월 22일, 구리·동 관련 작업을 하던 A씨의 남동생은 차에서 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쳤다. 일주일간 중환자실에서 뇌사 추정 상태로 사투를 벌이다가 30일 결국 세상을 떠났다.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A씨는 동생이 사업자 없이 개인적으로 일을 했기에 산재 가입도 안 되어 있고, 신용불량자여서 통장도 없던 탓에 보상받을 길이 막막하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산재 미가입’이 보상의 단절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단언한다.


법무법인 태일 최지우 변호사는 “'산재에 가입하지 않았으니 받을 게 없다'는 주변의 말은 법적으로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사업주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인 지휘·감독 아래 일한 ‘근로자’로 인정되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창세 김정묵 변호사는 “이 사건은 그냥 두면 아무것도 못 받는 구조로 끝납니다.”라며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추락 막을 안전장치 없었다면…'업무상과실치사' 형사 책임도


산재 인정 여부와 별개로, 사고를 막지 못한 책임자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길도 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는 “산재가 어렵더라도 현장 책임자나 작업을 시킨 사람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라며 “안전조치 미비, 보호장비 미지급 등이 있었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차량에서 떨어졌다’는 사고 경위는 작업 환경의 안전성 문제를 시사한다. 13년간 경찰 수사팀장으로 산업재해 사건을 다수 수사한 법률사무소 새율 최성현 변호사는 “형사적으로는 작업 현장의 안전조치 미비가 확인된다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도 가능합니다.”라고 조언했다.


형사 고소는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민사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중요한 절차가 될 수 있다.


친구 명의 오피스텔·차량…'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고인이 남긴 재산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다. A씨는 동생이 살던 오피스텔과 차가 모두 친구 명의로 되어 있는데, 친구는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증거가 없어 더는 묻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법적으로는 이를 ‘명의신탁’ 관계로 보고 재산을 되찾을 길이 있다. 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는 타인 명의의 재산이라도 자금 출처를 입증하면 반환 청구가 가능하므로 거래 흐름 확보가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오피스텔과 차량의 실제 구매 자금이나 월세, 보험료 등을 동생이 부담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인 셈이다.


다만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는 “이는 입증 책임이 매우 엄격하므로 초기 증거 수집 단계부터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라고 덧붙였다.


결국 함께 일한 동료의 진술, 고인의 휴대전화에 남은 통화나 메시지 기록, 현장 사진 등 모든 흔적이 고인의 억울함을 풀 마지막 열쇠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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