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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야외 테라스에서 반려견 털이 날린다며 이웃 손님에게 철제 의자를 휘두르고 살해 협박을 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김샛별 판사는
![[단독] 카페 테라스서 "개털 날리잖아" 손님에 의자 휘두른 남성…재판 중 또 범행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8748175052989.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월 4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반려견 배변 패드를 교체하러 온 남성이 고객의 침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속옷의 냄새

하는 등의 행동을 한 남성이 법원에서 스토킹 혐의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반려견 소음 문제로 인한 행동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연락처 거절당한

집행유예 기간 중 전 연인을 무차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범행에 사용됐다는 흉기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

호사들은 A씨의 부상이 형법상 '과실치상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반려견 관리 소홀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기 때문이다. 더신사 법무법인 김연주

대전대덕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대전 대덕구의 한 주택 마당에 침입해 반려견 '봉봉이'를 올무로 끌고 간 혐의(주거침입, 절도, 동물보호법 위반)를 받

계속해서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라고 토로했다. 심지어 A씨의 뒷모습 사진과 반려견 사진까지 올려 주변 지인들이 A씨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밤늦게

12살 노견이 담낭절제 수술 7일 만에 사망했다. 보호자가 염증 악화를 거듭 경고했지만 병원은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다. 결국 상급병원에서 “수술용 클립이

반려견 스튜디오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로 견주가 4,53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거액의 배상 위기에 놓인 견주를 대리한 법률사무소 모건 이다슬 변호사

가수 이효리가 반려견들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일상을 공개했다가 때아닌 집 상태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이효리는 자신의 SNS에 "힘들고 엉망진창이라 느껴지시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