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카페 테라스서 "개털 날리잖아" 손님에 의자 휘두른 남성…재판 중 또 범행
[단독] 카페 테라스서 "개털 날리잖아" 손님에 의자 휘두른 남성…재판 중 또 범행
피해자 전원 합의에 "정신적·경제적 어려움"까지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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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카페 야외 테라스에서 반려견 털이 날린다며 이웃 손님에게 철제 의자를 휘두르고 살해 협박을 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김샛별 판사는 특수폭행, 특수협박,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월 28일 밝혔다.
다른 이웃과 주차 문제로 시비를 벌여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난동을 피웠지만, 법원은 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로 했다.
"오늘 너네 죽인다"… 철제 의자 든 남성의 14분 난동
사건은 지난 2025년 10월 31일 오후 2시 30분경, 인천 연수구의 한 카페 야외 테라스에서 발생했다. 평화롭던 카페는 순식간에 공포 현장으로 변했다.
당시 A씨의 옆 테이블에는 60대 여성과 30대 여성이 강아지와 앉아 있었다. A씨는 이 강아지의 털이 날린다는 이유로 격분했다. 그는 두 여성을 향해 "야이 XXX아 개XX를 왜 데리고 왔냐, 개털 날려"라며 고성을 지르기 시작했다.
급기야 A씨는 옆에 놓여있던 높이 80cm가량의 철제 의자를 오른손으로 집어 들었다.
그리곤 "두 X들 내가 오늘 너네 죽인다. 살인낸다"라며 살해 협박을 퍼부었다. 위협은 말로 끝나지 않았다. A씨는 들고 있던 철제 의자를 휘둘러 60대 여성의 왼쪽 팔과 팔등을 가격했다.
A씨의 행패는 약 14분 동안이나 이어졌다. 검찰은 A씨의 행동이 피해자들을 향한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피워 카페 사장의 영업을 위력으로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도 함께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주차 시비로 폭행·욕설… 수사받자 앙심 품고 보복 협박까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A씨의 범행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A씨는 불과 한 달여 전인 2025년 9월 10일 밤, 인근 교회 앞 도로에서 이웃 주민인 40대 남성과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당시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남성의 왼쪽 뺨을 두 차례 때렸고, 동네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X신 같은 놈아", "XX새끼가" 등 심한 욕설을 퍼부어 모욕했다.
더 큰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이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재판까지 넘겨지자, A씨는 길에서 마주친 남성에게 앙심을 품고 다가갔다.
그는 "XX놈아 넌 내가 꼭 죽인다", "너 어디 사는지 알았다. 내가 가만 안 둘 거야"라며 보복성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A씨는 폭행, 모욕, 협박 혐의로 먼저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상태였다. 즉, 카페 의자 난동 사건은 그가 재판을 받던 도중에 벌인 추가 범행이었다.
피해자 전원과 합의해 형량 낮춰… 법원 "정신적·경제적 어려움 참작"
동종 전과가 여러 번 있고,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며 재범을 저지른 A씨.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었지만, 최종 판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다.
결정적인 이유는 합의였다. A씨는 카페 사장과 의자에 맞은 여성들, 그리고 주차 시비가 붙었던 이웃 남성 등 피해자 전원과 원만히 합의했다.
우리 형법상 단순 폭행과 협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며,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다.
합의를 마친 40대 남성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힘에 따라, 재판부는 A씨의 폭행, 모욕,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다만, 철제 의자를 휘두른 특수폭행과 특수협박, 업무방해 혐의는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범죄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정신적 건강 상태와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참고] 인천지방법원 2025고단6364, 7177(병합) 판결문 (2026. 1. 28.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