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 마당서 반려견 '봉봉이' 올무로 끌고 간 개장수… 법조계 "징역형 가능성"
남의 집 마당서 반려견 '봉봉이' 올무로 끌고 간 개장수… 법조계 "징역형 가능성"
"내비게이션 착각했다" 황당 변명
생사 묘연한 '봉봉이'에 커지는 공분

사단법인 유엄빠 인스타그램
가정집에 무단 침입해 반려견을 산 채로 끌고 간 60대 개장수 A씨가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엄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법조계의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전대덕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대전 대덕구의 한 주택 마당에 침입해 반려견 '봉봉이'를 올무로 끌고 간 혐의(주거침입, 절도, 동물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A씨는 "다른 집 개를 데려가기로 했는데 내비게이션이 주소를 잘못 알려줬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원래 의뢰받았던 집의 개는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피해자에게 "개가 이미 죽었다"고 말했다가 경찰 조사에서는 "농막에 묶어뒀는데 탈출했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행방이 묘연한 반려견의 생사 여부에 대해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어 사건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법조계 "주거침입·절도·동물학대, 3개 혐의 모두 유죄 가능성 높아"
법률 전문가들은 A씨에게 적용된 3가지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우선, 주택의 마당도 주거 공간으로 인정되므로 무단으로 들어간 행위 자체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특히 범행에 '올무'라는 도구를 사용한 점이 인정되면 단순 주거침입이 아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침입한 특수주거침입죄로 가중 처벌될 여지도 있다.
또한, 반려견은 법적으로 소유주의 '재물'에 해당하므로 동의 없이 끌고 간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한다. A씨가 '주소를 착각했다'고 항변하더라도, 타인의 소유물을 가져간다는 인식이 있었던 이상 절도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마지막으로 올무를 사용해 동물을 포획하는 것은 그 자체로 동물보호법상 '학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만약 봉봉이가 사망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로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진다.
"벌금형 아닌 징역형 가능성"... 양형 요소는?
법조계는 A씨의 범행이 단순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과거 유사 사건 판례를 보면, 주거지에 침입해 반려견을 훔친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바 있으며, 동물 학대와 절도가 결합된 다른 사건들에서도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A씨의 경우, ▲올무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 범행 정황 ▲피해 회복의 핵심인 반려견의 행방이 불명확한 점 ▲"죽었다", "탈출했다" 등 진술을 번복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은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주거침입, 절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각각의 범죄에 대한 형량을 합산하여 처벌이 가중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A씨가 보인 비협조적인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의 부재는 재판부가 피고인의 반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단순 벌금형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편, 동물구조단체 '유엄빠'가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고발장을 별도로 제출하는 등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경찰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봉봉이의 행방을 찾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