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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소속사 어도어가 제기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어도어가 청구액을 기존 430억여 원에서

뉴진스 출신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등을 상대로 430억여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벌이던 어도어 측 법률대리인단이 돌연 전원 사임했다. 어도어를 대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악성 댓글 작성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두 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은

법원이 선고한 255억 원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대금을 두고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법적 공방이 2라운드에 돌입한 가운데, 하이브가 법원에 292억

1심 판결에서 승소해 255억 원을 받을 권리를 쥐고도 이를 포기하겠다는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의 파격적인 제안이 법조계와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뒤흔들었다. 이

연예인들이 악성 댓글 작성자를 상대로 낸 수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행동에 대한 비판'과 '인격 자체에 대한 모욕'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판결을 잇달아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뷔가 뜻밖의 법적 분쟁에 이름이 오르내리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 간의

12일, K팝 업계를 뒤흔든 민희진 vs 하이브 소송의 1심 결과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하이브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게 풋옵션 대금 255억 원을 지급하

최근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김호중이 100장 넘는 반성문을 제출해 화제가 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반성문의 양보다 질과 진정성이 판결을 가르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이 뉴진스 멤버들을 사전 접촉해 이탈시키려 했다는 이른바 '탬퍼링'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오히려 특정 기업과 멤버 가족이 연루된 시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