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255억 승소, 하이브 항소… 2차전 승부처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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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255억 승소, 하이브 항소… 2차전 승부처는 무엇일까

2026. 02. 12 14:29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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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독립 모색 인정되지만 실행은 아냐"

"빈 껍데기" 발언은 걱정 표현, 표절 제기는 정당한 문제 제기

하이브 "항소하겠다" 2차전 예고

서울중앙지법이 하이브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풋옵션 25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독립 모색은 인정했지만 계약을 깰 정도의 실행 행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12일, K팝 업계를 뒤흔든 민희진 vs 하이브 소송의 1심 결과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하이브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게 풋옵션 대금 25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경영권 찬탈을 시도했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 전 대표가 독립을 꿈꾼 것은 맞지만, 그것만으론 계약을 깰 만큼 큰 죄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번 판결의 핵심 법리와 앞으로 벌어질 2차전의 쟁점을 분석해 봤다.


"생각만 한 건 죄가 아니다"... 모색과 실행의 결정적 차이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독립을 모색한 점은 인정했다. 하이브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볼 때, 풋옵션 행사 후 회사를 떠나 어도어 지분을 싸게 사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이것을 실행으로 보지 않았다. 민 전 대표가 외부 투자자를 만난 것도 하이브의 동의를 가정한 시나리오일 뿐, 하이브 몰래 회사를 빼돌리려 한 구체적인 행동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즉, "독립하고 싶다"는 생각이나 계획을 세운 것만으로는 계약 위반이라는 행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리다.


논란이 됐던 "빈 껍데기" 발언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나가면 회사가 빈 껍데기가 된다는 우려의 표현"이라며 하이브의 주장(뉴진스를 빼내 회사를 빈 껍데기로 만들겠다는 의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55억 vs 표절 의혹 제기... 저울질 결과는


이번 판결의 또 다른 핵심은 이익 형량이다. 법원은 계약을 해지했을 때 양측이 입게 될 손해와 이익을 저울질했다.


민 전 대표에게 풋옵션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권리다. 계약이 해지되면 민 전 대표는 255억 원이라는 거금을 고스란히 날리게 된다.


반면 하이브가 주장하는 계약 위반 사유들(아일릿 표절 의혹 제기, 음반 밀어내기 폭로 등)은 법원이 보기에 "추상적이거나 경미한 부수적 채무 위반"에 불과했다. 아일릿 표절 의혹 제기는 정당한 의견 표명이고, 음반 밀어내기 폭로는 오히려 업계 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익적 행위라고 봤다.


결국 재판부는 "경미한 위반을 이유로 255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산권을 박탈하는 것은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며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하이브의 반격, 항소심 '관전 포인트'는?


하이브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2차전은 더욱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행위가 단순한 생각을 넘어 구체적인 준비 행위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추가적인 증거를 통해 실행 단계에 진입했음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주주 간 계약은 신뢰가 생명이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일련의 행위들이 상호 신뢰를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괴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계약 해지 정당성을 주장할 것이다.


또한, 아일릿 표절 제기로 인해 하이브와 아일릿이 입은 유무형의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이것이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해사 행위(회사를 해치는 행위)'임을 강조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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