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탬퍼링은 대국민 사기극" 민희진의 반격... 100억 소송 뒤에 숨은 '설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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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탬퍼링은 대국민 사기극" 민희진의 반격... 100억 소송 뒤에 숨은 '설계자'

2026. 01. 29 16:06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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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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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 가족이 세력 끌어들여 주가 부양 시도" 폭로로 국면 전환

탬퍼링 진위 여부에 따른 천문학적 법적 책임 공방 예고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법원 출석 /연합뉴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이 뉴진스 멤버들을 사전 접촉해 이탈시키려 했다는 이른바 '탬퍼링'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오히려 특정 기업과 멤버 가족이 연루된 시세조종 시나리오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하이브가 제기한 1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양측의 주장이 극명하게 대립하며 법적 공방이 심화될 전망이다.


민희진 측 "탬퍼링 무관, 특정 기업의 시세조종 시도" 사실관계 주장

민 전 대표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지암의 김선웅 변호사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탬퍼링 의혹의 실체를 반박했다. 김 변호사의 주장에 따르면, 이번 사안의 본질은 민 전 대표와 무관하게 특정 기업의 주가 부양을 목적으로 멤버 가족(큰아버지)과 기업인이 벌인 행위다.


사건의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하이브와 어도어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을 독립시키려 했다는 의구심을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뉴진스 이탈 및 복귀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어 10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 측은 멤버의 큰아버지가 하이브 경영진과의 친분을 이용해 상황을 악용했으며, 이 과정에서 D사라는 시세조종 세력을 끌어들였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D사가 멤버의 큰아버지를 사내이사 후보로 선임하려 했던 정황과 관련 녹취록을 제시하며, 이를 '뉴진스 테마주' 형성을 위한 시도로 규정했다.


탬퍼링 사실 여부에 따른 민·형사상 법적 책임 분석

이번 사건은 탬퍼링의 실체 여부에 따라 당사자들의 법적 책임이 극명하게 갈린다.


1. 탬퍼링이 사실로 인정될 경우

민사상으로는 어도어 대표 또는 주주 간 계약 당사자로서 선관주의의무 및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한다(민법 제390조 및 제750조). 형사상으로는 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를 통해 하이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형법 제314조 제1항). 만약 시세조종 가담이 확인된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중형도 가능하다.


2. 탬퍼링 의혹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와 배후로 지목된 D사 회장은 명예훼손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D사 회장의 경우 주가 조작을 꾀했다면 자본시장법 제176조(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혐의가 핵심 쟁점이 된다.


하이브 청구액 100억 원, 실제 인정 가능성은?

하이브가 제기한 100억 원의 손해배상액이 법원에서 그대로 인용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 우리 법원은 실손해 배상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기 때문이다.


  • 일실수익 산정: 뉴진스의 활동 중단으로 인한 수익 감소를 과거 실적과 합리적 예측에 따라 증명해야 한다.


  • 무형적 손해: 브랜드 가치 하락 및 신용 훼손은 객관적 산정이 어려워 보수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 판례 경향: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2023가합75223 등)를 참고하면, 법원은 위약벌 조항이 과다할 경우 이를 대폭 감액하며, 실제 인정액은 청구액의 10~40% 수준에서 형성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따라서 하이브 측의 관리 소홀 등 과실상계 요인이 참작될 경우, 최종 인정액은 10억~40억 원 내외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된다. 결국 재판의 승패는 탬퍼링의 명백한 입증과 구체적인 손해액 산출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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