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측 변호인단, 430억 다니엘·민희진 상대 소송 중 전원 사임…왜 떠났을까
어도어 측 변호인단, 430억 다니엘·민희진 상대 소송 중 전원 사임…왜 떠났을까
손배소 대리인 5명 전원 사임계 제출
소송 전략 둘러싼 내부 충돌 가능성 유력

어도어가 다니엘·민희진 전 대표 등을 상대로 낸 430억 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앤장 소속 대리인단 5명이 전원 사임했다. /연합뉴스
뉴진스 출신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등을 상대로 430억여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벌이던 어도어 측 법률대리인단이 돌연 전원 사임했다.
어도어를 대리해 온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5명은 지난 24일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이번 사임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진행 방향이나 전략 수정과 관련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사태의 법적 배경을 예측해봤다.

재판부의 '신속 진행' 압박과 전략 충돌
민사소송에서 소송대리인은 위임계약에 기반해 당사자를 대리하며, 원칙적으로 언제든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사임할 수 있다. 가장 유력하게 예측되는 사임 원인은 의뢰인(어도어)과 변호인단 사이의 소송 전략 충돌이다.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어도어 측의 기일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신속한 재판 진행을 권고했다.
어도어 측은 피고 범위를 다니엘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민희진 전 대표까지 포함한 상태다.
법원이 조정 가능성까지 열어두며 압박을 가한 상황에서, 어도어 측이 소송 전략을 전면 수정하려 했으나 기존 대리인단과 방향이 엇갈렸을 가능성이 있다.
합의나 조정을 권고하는 대리인단과 소송을 지속하길 원하는 의뢰인, 혹은 그 반대의 상황이 충돌했을 수 있다.
멤버 복귀로 흔들린 소송의 명분
소송의 근본적인 사실관계가 바뀌었다는 점도 주요 변수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뉴진스 멤버들의 이탈 및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며 다니엘과 민 전 대표 측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최근 해린, 혜인, 하니 등 뉴진스 멤버 일부가 어도어로 복귀해 활동 재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멤버들의 이탈을 전제로 산정한 430억 원 규모의 청구 원인 자체가 약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소송의 실익이 감소하면서 하이브와 어도어 내부에서 소송 목적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대리인단이 소송 유지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을 수 있다.
발등에 불 떨어진 어도어, 다음 재판은?
대리인이 사임하더라도 소송 자체는 계속되며, 새로운 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 당사자 본인이 소송을 수행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미 오는 5월 14일 오후 3시 10분으로 다음 변론기일을 지정해둔 상태다. 어도어 측은 해당 소송을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새로운 대리인을 선임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30억 원 규모의 대형 사건에서 대리인단 전원이 교체되면 새 대리인이 기록을 파악하고 전략을 세우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미 기일 연장을 거부하고 신속 진행을 권고한 바 있어 기일 변경이 쉽지 않을 수 있다.
만약 어도어가 새 대리인을 구하지 못한 채 재판에 불출석하고 변론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법적으로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하는 '소취하간주' 위험성도 발생할 수 있다.
대리인단의 이탈이 어도어의 향후 소송전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