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민희진·다니엘 상대 배상액 100억 줄였다…'개별 수익' 입증이 관건
어도어, 민희진·다니엘 상대 배상액 100억 줄였다…'개별 수익' 입증이 관건
'그룹 전체' 아닌 '멤버별 매출'
위약벌 산정 방식 최대 쟁점

뉴진스 다니엘(왼쪽)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연합뉴스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소속사 어도어가 제기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어도어가 청구액을 기존 430억여 원에서 330억여 원으로 축소한 가운데, 다니엘의 독자 활동으로 발생한 실제 손해액 입증과 위약벌 산정 기준이 향후 법정 공방의 핵심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
전속계약 파기, 결국 330억 원대 소송전으로
갈등은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간의 분쟁에서 시작됐다. 뉴진스 멤버들은 해임된 민 전 대표의 복귀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24년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독자 활동에 나섰다.
이에 어도어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른 멤버들의 복귀가 결정된 것과 달리, 어도어는 작년 12월 다니엘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며 전속계약을 최종 해지했다.
이후 어도어는 다니엘과 그 가족,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최근 대리인을 새로 선임하며 청구액을 330억여 원으로 재구성했다.
깐깐한 입증 책임, '실제 손해액'의 향방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의 시각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질 첫 번째 쟁점은 '실제 손해액의 구체적 입증'이다.
법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어도어 측은 다니엘이 독자 활동 기간에 벌어들인 구체적인 수익 규모를 직접 증명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나 정산 내역 등을 확보하여 명확히 입증된 활동에 대해서만 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사안의 성질상 구체적인 액수를 엄격히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재판부가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해 상당한 금액을 직권으로 정할 수도 있다.
'그룹 전체' NO… '개별 매출' 기준 위약벌 산정
가장 큰 금액이 오갈 것으로 예상되는 또 다른 핵심 쟁점은 '위약벌 산정 방식'이다. 통상 위약벌은 직전 2년간 월평균 매출액에 남은 계약 개월 수를 곱해 산정된다.
최근 판례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다인조 그룹 중 일부 멤버가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위약벌 액수는 그룹 전체 매출이 아닌 해당 멤버의 '개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만약 정산서 등에서 멤버별 기여도를 명확히 나누기 어렵다면, 뉴진스의 전체 매출을 멤버 수(5명)로 균등하게 분할하는 방식이 적용될 여지도 있다.
아울러 다니엘 측이 어도어의 정산자료 미제공 등 소속사의 의무 불이행을 쟁점으로 삼아 반박에 나설 수 있다.
향후 공방 과정에서 어도어 측의 귀책사유가 일부 인정되거나, 위약벌 조항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할 정도로 과중하다고 판단될 경우 최종적인 배상액은 제한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