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대신 뉴진스" 풋옵션 255억 내려놓은 민희진…하이브 향한 화해 제안, 법적 득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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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대신 뉴진스" 풋옵션 255억 내려놓은 민희진…하이브 향한 화해 제안, 법적 득실은

2026. 02. 25 14:34 작성2026. 02. 25 14:3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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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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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승소 255억 포기 제안

"민형사 소송 멈추고 분쟁 종결하자"

화해 성립 시 확정판결과 동일 효력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25일 열린 민희진-하이브 간 255억 풋옵션 소송 1심 승소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한 모습. /'채널A News' 유튜브 캡처

1심 판결에서 승소해 255억 원을 받을 권리를 쥐고도 이를 포기하겠다는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의 파격적인 제안이 법조계와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뒤흔들었다. 이번 화해 제안이 양측의 평행선에 마침표를 찍을지 이목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2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사정만으로 주주간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민 전 대표의 풋옵션 행사가 정당하다고 봤다.


하이브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9일 항소장을 제출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더욱이 전날(24일) 법원이 하이브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민 전 대표는 항소심 선고 전까지 255억 원을 강제로 받아낼 수 없게 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민 전 대표는 오늘(25일) 기자회견을 열고 "255억 원을 내려놓는 대신 민형사 소송을 멈추고 모든 분쟁을 종결하길 제안한다"고 밝혔다. 분쟁 종결 대상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뉴진스 멤버들, 어도어 전 직원, 외주사 직원, 팬덤에 대한 고발까지 모두 포함됐다.


"돈 대신 소송 끝내자"… 조건부 채권 포기에 담긴 법적 전략


법적으로 민 전 대표의 제안은 분쟁을 종결하기 위한 소송상 화해 또는 재판외 화해를 요구하는 조건부 채권 포기의 의사표시다. 하이브가 모든 민형사 소송을 취하하는 것을 조건으로 자신의 풋옵션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다.


민 전 대표 입장에서는 255억 원이라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된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불확실성을 회피하는 동시에, 소송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무엇보다 이는 뉴진스의 향후 행보와 직결된 전략으로 풀이된다. 즉, 민 전 대표가 거액을 포기하면서까지 제안을 던진 것은, 뉴진스의 새 출발에 발목을 잡는 무분별한 법적 잡음을 깨끗하게 소거해 주기 위한 쪽에 가깝다.


하이브 입장에서도 이 제안은 구미가 당길 수 있다. 1심에서 패소한 255억 원의 지급 의무를 즉시 면제받을 수 있고, 법적 분쟁 종결을 통해 악화된 기업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수용할 경우 항소심을 통해 풋옵션 대금 지급 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 된다.


하이브 수용 여부에 달린 운명… 화해조서냐, 끝장 소송이냐


공은 하이브로 넘어갔다. 하이브가 제안을 수용해 법원에서 화해가 성립될 경우,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따라 작성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하이브는 1심에서 패소한 255억 원의 지급 의무를 즉시 면제받을 수 있고, 민 전 대표와 뉴진스, 팬덤 등을 향한 일체의 민형사 소송이 즉각 종결된다. 뉴진스는 또한 완벽하게 자유로운 새 출발을 맞이하게 된다.


반대로 하이브가 제안을 거부할 경우, 법정 공방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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