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편도 아니다" 뿔난 뷔, 동의 없이 카톡 낸 민희진에 위자료 청구한다면?
"어느 편도 아니다" 뿔난 뷔, 동의 없이 카톡 낸 민희진에 위자료 청구한다면?
뷔·민희진 사적 대화, 동의 없이 법정 증거 제출
뷔 "당황스럽다" 호소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간 소송 과정에서 뷔의 사적 카카오톡 대화가 증거로 공개됐다. /뷔 인스타그램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뷔가 뜻밖의 법적 분쟁에 이름이 오르내리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 간의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과정에서 뷔와 민 전 대표가 나눈 사적인 카카오톡 대화가 증거자료로 제출된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이다.
해당 카톡에는 뷔가 아일릿과 뉴진스의 유사성에 대해 동조하는 듯한 내용이 담겼다. 이에 뷔는 20일 자신의 SNS에 "지인이었기에 공감하며 나눴던 사적인 일상 대화의 일부"라며 "동의 없이 사용돼 당황스럽다. 저는 어느 한쪽의 편에 서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적 대화를 재판 증거로 활용한 민 전 대표. 과연 뷔는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위자료 100만~500만 원 선 예상"
법률적으로 뷔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은 대부분 충족되는 것으로 보인다.
손해배상 청구의 성립 요건은 크게 5가지다. 가해행위,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손해의 발생, 그리고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다.
우선 민 전 대표가 뷔의 동의 없이 사적 대화를 제출한 가해행위가 명백히 존재한다. 또한 뷔가 유명 연예인으로서 사생활 보호 이익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동의를 구하지 않은 데 대한 과실 혹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위법성 인정 여부는 제출 목적과 방식에 달렸다. 법원은 권리 구제를 위해 단순히 법정에 증거로 내는 행위 자체는 정당행위로 보아 위법성을 부정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민 전 대표 측이 여론전을 위해 해당 카톡이 언론에 유출되도록 고의로 방치했거나 적극 제공했다면, 이는 재판 방어권의 범위를 넘어선 사생활 침해 불법행위가 된다.
가장 중요한 손해의 입증은 어떨까. 뷔 측이 광고 계약 해지나 음반 판매량 감소 등 재산적 손해를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다른 요인들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까다롭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황스럽다"며 호소한 정신적 손해(위자료)는 청구 가능하다.
법조계에서는 뷔의 사생활 침해 피해 규모, 동의를 구하지 않은 점, 해당 대화가 언론에 보도되어 특정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를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위자료 액수를 수백만 원 선(100만 원~500만 원) 사이로 추정하고 있다.
카톡 증거 제출, '동의' 없으면 득보다 실 클 수도
이번 사건은 소송 당사자들이 무심코 범하기 쉬운 카카오톡 대화 증거 제출의 위험성을 보여준다.
기본적으로 대화 당사자 중 한 명이 대화 내용을 소송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증거능력도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 제출 전에는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소송과 무관한 상대방이거나 뷔와 같이 파급력이 큰 유명인일 경우 더욱 신중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동의를 구하지 못했더라도 해당 증거가 소송에 필수불가결한지 '비례성의 원칙'을 따져봐야 한다.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막으려면 증거 제출 시 소송과 관련된 핵심 부분만 발췌하고, 제3자의 신원이나 개인정보 등은 철저히 익명 및 삭제 처리해야 한다.
소송에서 이기기 위한 카드가 자칫 또 다른 손해배상 소송의 빌미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