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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에 혼자서 7번 불을 지른 40대가 검찰로부터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불은 문화재 직전까지 번졌지만, 다행히 화성 본체의 피해는 없었다. 수원지법 형사14

자는 없었고, 결국 지나가던 시민이 아이를 제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호자 없이 문화재를 훼손한 아이와 이를 방치한 부모의 법적 책임을 검토한 결과, 형사처벌 가

상태임을 확인하고, 영도교 낙서 건을 경범죄로 병합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문화재 여부와 공공성에 따른 처벌 수위 변수 현재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경범죄처벌

회 회장은 "추억을 대나무가 아닌 마음속에 새겨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타국 문화재 훼손, 우리 법은 어디까지 적용되나 우리 형법은 기본적으로 범죄가 일어난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면서 "저기가 텔레토비 동산이냐"는 거센 비판이 일었다. 문화재는 단순한 언덕이 아닌 국가의 소중한 유산이다. 아이는 그럴 수 있다 쳐도,

객으로 추정하고 추적에 나섰다. 단순한 만취 난동으로 보일 수 있지만, 국가지정문화재를 훼손한 이번 사건은 결코 가볍지 않은 법적 책임을 수반할 전망이다. 문

남성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순 잔디 훼손 아니다…'문화재보호법' 따라 최대 징역 5년 이 남성의 행위는 단순한 재물손괴를 넘어 '문

근 법원이 이걸 다시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애초 국내에서 약탈해간 문화재라고 해도, 일본이 60년 가까이 점유해온 만큼 이제는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다. 세계 최대 규모의 고인돌인 경남 김해시 구산동 지석묘에서 벌어진 사건. 문화재청은 "복원 작업을 추진한 김해시에 책임이 있다"며 형사 고발을 강행한 상황

술에 취해 국가지정문화재를 훼손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문화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