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문화재 '환구단' 문 발로 차고, 위패와 병풍 훼손한 30대 남성…집행유예
술에 취해 문화재 '환구단' 문 발로 차고, 위패와 병풍 훼손한 30대 남성…집행유예

환구단 나무 문을 발로 걷어차고 내부에 있는 위패와 단상 및 나무 병풍 등을 망가뜨린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술에 취해 국가지정문화재를 훼손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A씨는 술에 취한 채로 서울 중구에 위치한 환구단 유적지 터에 침입했다. 그는 환구단 나무 문을 발로 걷어차고 내부에 있는 위패와 단상 및 나무 병풍 등을 망가뜨렸다.
결국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A씨.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를 망가뜨리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밝히고 있다(제92조). 사적 제157호 '환구단'은 1897년 고종이 하늘에 제를 올리고 황제 즉위식을 거행한 곳으로,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곳이다.
재판을 맡은 이준철 부장판사는 "역사적,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은 환구단의 일부 및 내부 공용 물건이 손상되었기에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훼손된 환구단과 내부 공용 물건의 수리가 완료돼 피해복구가 되었고 △관리기관인 중구청이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