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약탈해갔던 금동관음보살좌상, 일본에 다시 돌려주라는 법원
일본이 약탈해갔던 금동관음보살좌상, 일본에 다시 돌려주라는 법원
서산 부석사, 대한민국 정부 상대 문화재 인도 청구소송에서 패소
1심은 부석사가 이겼지만, 항소심서 판결 뒤집혀

절도범들이 훔쳐 국내로 반입한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이 충남 서산 부석사에 있다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본 관음사에 있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연합뉴스
충남 서산 부석사에서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금동관음보살좌상. 이 불상은 일본 대마도 관음사(간논지·觀音寺)로 반출됐다가 지난 2012년 국내로 돌아왔다. 절도범들이 훔쳐 가져 온건데, 최근 법원이 이걸 다시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애초 국내에서 약탈해간 문화재라고 해도, 일본이 60년 가까이 점유해온 만큼 이제는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이유에서다.
1일, 대전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박선준 부장판사)는 부석사 측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불상) 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했다.
그간 부석사 측은 "정부가 나서서 일본에 약탈당한 불상을 원소유자인 부석사에 되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2017년, 1심 역시 "일본이 비정상적 방법으로 불상을 가져간 것"이라며 부석사 측에 소유권이 있다고 봤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약 6년 만에 원심 판결을 정반대로 뒤집었다. 고려시대에 부석사가 이 사건 불상을 제작한 게 맞고, 과거 왜구가 불법적으로 불상을 약탈했다고 볼 증거가 있다면서도 그랬다.
이날 재판부는 "1330년 금동관음보살좌상을 제작한 부석사가 현재의 부석사와 동일한 종교단체인지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현 부석사에 불상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면 일본 관음사는 1953년부터 60년간 이 사건 불상을 평온·공연하게 점유했다"면서 "이런 경우 이미 취득시효가 완성돼,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우리 민법 제246조는 불상 같은 동산(動産·부동산 이외 물건)은 타인의 것이라도 1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본다. 일본 민법에선 이 기간이 20년인데, 해당 기준에 따르더라도 이미 일본 관음사가 소유권을 가지게 됐다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재판부는 "민사소송에선 소유권 귀속만을 판단할 뿐"이라며 "최종적으로 문화재 반환 문제는 유네스코 협약이나 국제법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어디까지나 불상에 대한 법적 소유권 여부만 따졌을 뿐이라는 취지였다.
현재 부석사 측은 "항소심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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