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영도교 낙서, 벌금으로 끝날까…최대 징역 3년 이상도 가능
청계천 영도교 낙서, 벌금으로 끝날까…최대 징역 3년 이상도 가능
영도교 훼손 혐의로 5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영도교 /연합뉴스
조선 6대 왕 단종 부부가 마지막 이별을 나눈 장소로 알려진 청계천 영도교에 낙서를 한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13일 영도교를 훼손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달 4일 다리 이름이 적힌 곳에 칠을 해 '영도교'를 '영미교'로 무단 변경하고, 다리 바닥에는 인근 식당 이름과 방향을 적어 넣은 혐의를 받는다.
'영미교'로 착각했다는 피의자…경범죄 혐의로 병합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다리 이름을 영미교로 착각해 이를 정정하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당국은 A씨가 별개의 특수협박 혐의로 이미 입건된 상태임을 확인하고, 영도교 낙서 건을 경범죄로 병합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문화재 여부와 공공성에 따른 처벌 수위 변수
현재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가 거론되고 있으나, 향후 재판으로 넘어갈 경우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질 수 있다.
영도교의 법적 성격과 공공성 수준이 핵심 변수다. 만약 영도교가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임시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상태라면 문화재보호법 위반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문화재가 아니더라도, 관할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 구조물로 인정될 경우 형법상 공용물건손상죄가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해당 구조물이 단순 타인 소유의 재물로 인정되어 일반 재물손괴죄가 적용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이 된다.
공공시설 훼손에 엄격한 법원…실형 선고 사례도
과거 유사 사건을 맡은 광주지방법원은 도로와 산책로 등에 락카 스프레이로 낙서해 230여만 원의 복구 비용을 발생시킨 피고인에게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또한 창원지법 밀양지원 역시 법원 및 검찰청 청사 출입구 외벽에 래커로 낙서한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는 등 공공성을 띤 시설물 훼손에 대해서는 엄격한 판결이 내려지는 추세다.
고의성 부인에도 혐의 인정 가능성 커
A씨는 착각에 의한 정정이었다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다리 이름을 임의로 지우고 바닥에 식당 방향까지 적은 구체적인 행위를 볼 때 이러한 주장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A씨가 별도의 특수협박 혐의를 받고 있어 두 사건이 경합범으로 처리될 경우, 전체 형량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