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 고분서 아이 뛰어노는데 찰칵⋯ 아이는 처벌 피해도 부모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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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 고분서 아이 뛰어노는데 찰칵⋯ 아이는 처벌 피해도 부모는 아닙니다

2025. 10. 14 13:27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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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 없지만

촬영하며 방치한 부모는 처벌 및 민사 책임 질 수도

경주 신라 고분 위에 올라간 아이 모습. /보배드림 커뮤니티 캡처

경북 경주의 신라 시대 고분 위로 한 아이가 아슬아슬하게 올라가고, 그 아래에선 아빠로 보이는 남성이 연신 스마트폰을 들어 올린다. 이 모습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면서 "저기가 텔레토비 동산이냐"는 거센 비판이 일었다.


문화재는 단순한 언덕이 아닌 국가의 소중한 유산이다. 아이는 그럴 수 있다 쳐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촬영까지 한 부모의 행동은 단순한 비난을 넘어 법적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아이는 처벌 피할 수 있지만⋯부모는 '공범' 될 수 있어

먼저 아이의 형사 책임부터 따져봐야 한다. 우리 형법은 만 14세가 되지 않은 '형사미성년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아이의 지적, 도덕적 발육 상태를 고려한 조치다. 따라서 아이가 만 14세 미만이라면 고분에 올라갔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부모의 책임은 다르다.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막지 않고 오히려 동영상까지 촬영한 행위는, 법적으로 '방조(범행을 용이하게 도와주는 행위)'나 심지어 '교사(범행을 부추기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부모는 아이의 공범으로 취급돼 문화재보호법 제101조에 따라 직접 처벌받을 수 있다. 해당 조항은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행위를 방해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순히 감독을 소홀히 한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판단될 소지가 다분하다.


형사처벌과 별개인 '민사 책임'⋯훼손 시 수리비는 부모 몫

형사 처벌을 피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별개의 문제다. 만약 아이의 행동으로 고분이 훼손됐다면, 그 복구 비용은 부모가 물어내야 한다.


부모는 미성년 자녀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지도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750조). 법원은 부모가 이러한 감독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아이의 행동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


이번 사례처럼 아이가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을 막기는커녕 촬영까지 한 것은 명백한 감독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문화재 특성상 복구 비용이 수천만 원에 이를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이가 벌금 받으면, 부모가 대신 내야 하나?

그렇다면 아이가 만 14세 이상이라 직접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부모가 대신 내줘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을까?


형사상 '벌금'

형사상 벌금은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에게 부과되는 형벌이다. 따라서 법적으로 부모가 자녀의 벌금을 대신 내줄 의무는 없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부모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민사상 '손해배상금'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이 인정되므로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부모가 직접 책임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아이의 철없는 행동이라도 이를 방치한 부모는 형사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문화재 훼손에 따른 막대한 민사 책임까지 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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