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 곁에 불 7번 지른 40대, 검찰이 요구한 형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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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 곁에 불 7번 지른 40대, 검찰이 요구한 형량은

2026. 05. 08 17:10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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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잃은 슬픔에 술 마시다"

세계유산 바로 옆 산에 7번 불질러

수원 팔달산 일대 7곳에 연쇄 방화한 40대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이 있는 팔달산 일대에 혼자서 7번 불을 지른 40대가 검찰로부터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불은 문화재 직전까지 번졌지만, 다행히 화성 본체의 피해는 없었다.


수원지법 형사14부(윤성열 부장판사)는 7일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문화재 손상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3월 12일 오전 11시 10분쯤 수원시 팔달구 팔달산 일대 7개 지점에 잇따라 불을 질렀다.


서장대 등산로 입구, 중앙도서관 인근, 팔달산 정상 인근, 팔달약수터 인근의 잡목 등이 불에 탔다. 사건 발생 30여 분 만에 A씨는 현장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으며, 당시 라이터 2개를 소지하고 있었다.


경찰 조사 당시 A씨는 "산책을 나왔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에 넘겨진 뒤에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최후진술에서 A씨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마음이 울적해 술을 마시고 저도 모르게 저질렀다"며 "구치소에서 많이 반성했다. 선처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 사건의 법적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A씨가 누범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 그리고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 인근에서 방화가 이뤄져 문화재 손상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존재했다는 점이다.


검찰이 이 두 가지를 구형 이유로 명시한 만큼,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서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다만 실제 문화재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액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점은 감형 주장 근거다.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이달 2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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