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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을 불과 2주 앞두고 다른 여성과 교제를 시작한 남성. 심지어 결혼식 당일에는 "장례식에 왔다"는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다. 모든 사실이 발각된 후

별거 5년 만에 열어본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 그곳엔 내 아이가 아닌 낯선 이름의 자녀가 등재돼 있었다. 혼인 기간보다 나이가 많은 그 아이의 존재는 '초혼'

오픈채팅으로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남성이 강간 혐의로 신고당했다. 억울함을 호소하던 그는 경찰과의 첫 통화에서 "만난 적도 접촉도 없었다"는 거짓말을 뱉었고

어느 날 갑자기 전 남자친구의 인스타그램에 내 실명이 담긴 허위 저격글이 올라왔다. "바람을 피웠다"는 황당한 내용의 글을 올린 범인은 다름 아닌 그의 현 여자친

"법정에서 피의자가 위증했습니다!" 한 시민의 절박한 질문에 법조계가 명쾌한 답을 내놨다. 재판에서 피고인이 하는 거짓말은 방어권의 일종으로 처벌할 수 없지만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난 가해자. 그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던 처음과 달리, 피해자에게 "너도 당해야지 ㅋㅋ"라는 조롱 섞인

"네 몰카, 내가 천만 원으로 막았다." 이 한마디로 시작된 전 남자친구의 기묘한 주장. 1년간 이 말에 시달리며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된 여성. 과연 이 거

신혼을 송두리째 앗아간 배우자의 거짓말. 경찰까지 출동하는 소동 끝에 남은 건 깊은 상처와 ‘이혼’ 기록에 대한 억울함이다. 피해자는 결혼 자체를 없던 일로

다른 집은 줄줄이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을 숨기고 “아들 명의로 바꿔 깨끗하다”고 속인 집주인. 뒤늦게 사기를 깨닫고 고소를 준비하지만, 만약 ‘무혐의’가 나오면

“제가 없는 자리에서 의도적으로 비하하려고 거짓말까지 섞어 험담을 했습니다.” 악의적인 뒷담화로 인간관계가 파탄이 나고 깊은 상처를 입었다면, 법의 힘을 빌릴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