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 당해야지' 성추행범의 조롱, 법정의 부메랑이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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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 당해야지' 성추행범의 조롱, 법정의 부메랑이 되다

2026. 04. 28 12:20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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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무혐의 믿고 보낸 메시지, 민사소송의 '결정적 증거'로

강제추행 혐의를 벗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조롱 메시지를 보내 2차 가해를 하자,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 AI 생성 이미지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난 가해자. 그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던 처음과 달리, 피해자에게 "너도 당해야지 ㅋㅋ"라는 조롱 섞인 메시지를 보냈다.


이 뻔뻔한 2차 가해는 그러나 가해자 자신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됐다. 형사 재판의 높은 벽 앞에서 좌절했던 피해자가 민사소송이라는 반격의 칼을 빼 들면서, 법률 전문가들은 가해자의 조롱과 거짓말이 그의 '악의성'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 즉 '스모킹 건'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증거부족'의 벽, 그리고 조롱으로 돌아온 2차 가해


사건은 지난해 8월 1일 발생했다. 한 여성이 노래방과 주차장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용기를 내 가해자를 고소했다.


하지만 가해자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수사기관은 CCTV 증거에도 불구하고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피해자는 항소를 고민하다가 상처를 가슴에 묻기로 했다. 하지만 가해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너도 당해야지 ㅋㅋ"라는 조롱 가득한 메시지를 보내온 것이다.


심지어 단체 대화방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 결국 피해자는 "질이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과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민사를 제기했다"고 심경을 밝혔다.


형사 무혐의는 면죄부가 아니다…"민사, 증명의 기준 달라"


법률 전문가들은 형사사건에서 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민사소송까지 패소하는 것은 아니라고 단언한다. 형사와 민사는 범죄나 불법행위를 판단하는 '증명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형사재판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지만, 민사재판은 '우월한 증명의 정도'만으로도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설명했다.


형사상 무혐의 처분이 민사 책임까지 자동으로 면제해 주는 '면죄부'는 아니라는 뜻이다.


와이에이치 법률사무소 김영호 변호사는 "형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더라도, 민사재판에서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하며, CCTV, 단톡방 소문, 조롱 메시지 등이 모두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조언했다.


제 발등 찍은 '조롱'과 '거짓말'…악의성 입증할 스모킹 건


오히려 전문가들은 가해자의 뻔뻔한 행동들이 민사소송에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결정적 증거'가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변호사는 "사건 이후 발송한 조롱 섞인 메시지는 가해자의 악의성을 입증할 유효한 증거"라고 분석했다.


법률사무소 문 이창주 변호사는 가해자가 블랙박스 영상을 악의적으로 편집했을 정황이나, 처음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말을 바꾼 모순된 행동들이 그의 진술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근거가 된다고 분석했다.


반성은커녕 2차 가해를 일삼는 태도는 위자료 산정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법무법인 정향 김연수 변호사는 한발 더 나아가 "가해자는 경찰 단계의 무혐의 처분을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삼아, 조만간 질문자님을 무고죄로 역고소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라고 경고하며, 민사소송과 함께 형사 이의신청 등 종합적인 법적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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