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고소, '무혐의' 두려워 망설여진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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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고소, '무혐의' 두려워 망설여진다면

2026. 04. 16 15:06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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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결과와 피해자 지위는 별개…무고죄 걱정 말고 신청부터

전세사기 피해자가 집주인 고소 시 '무혐의' 처분으로 피해자 지위 박탈을 우려하지만, 전문가들은 둘은 별개라고 밝혔다. / AI 생성 이미지

다른 집은 줄줄이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을 숨기고 “아들 명의로 바꿔 깨끗하다”고 속인 집주인. 뒤늦게 사기를 깨닫고 고소를 준비하지만, 만약 ‘무혐의’가 나오면 전세사기 피해자 지위마저 박탈될까 두렵다.


무고죄로 역공을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는 피해자의 물음에 법률 전문가 10인은 “걱정 말고 고소와 피해자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라”고 한목소리로 답했다.


줄줄이 경매 중인데… “아들 명의로 깨끗해졌다”는 기막힌 거짓말


전세사기 피해자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임대인의 다른 건물들이 이미 경매에 넘어가고 있는 위태로운 상황에서, A씨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전세 계약을 맺었다.


임대인은 심지어 아들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며 “등기가 깨끗해졌으니 과거 히스토리(가압류 등)는 무시하고 안심하라”고 A씨를 속였다.


하지만 A씨가 입주한 집마저 결국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 개시 통보를 받았다. A씨의 손에는 임대인이 중개업자에게 시세를 부풀리라고 지시한 녹취, “안전하다”고 속인 통화 녹취, 앞뒤로 이어진 경매 사실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등 명백한 증거들이 들려 있었다.


하지만 A씨는 고소를 앞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형사 무혐의=피해자 박탈?’… 변호사들 “기준 달라, 자동 취소 안 돼”


A씨의 가장 큰 걱정은 형사고소 결과가 ‘증거 불충분’이나 ‘무혐의’로 나올 경우, 어렵게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위가 박탈될 수 있다는 우려였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은 단호했다. 형사상 사기죄 유무죄 판단과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은 완전히 별개의 절차라는 것이다.


정진열 변호사는 “특별법은 임대인의 '사기의도'뿐만 아니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구제에 목적이 있으므로, 형사 처벌 수위와 상관없이 요건(대항력 확보, 경매 개시, 다수의 피해 발생 우려 등)을 충족하면 지위는 유지됩니다”라고 설명했다.


고용준 변호사 역시 “형사 사기죄는 고의 입증 기준이 매우 엄격해서 무혐의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은 피해 구조와 보호 필요성을 중심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별도로 인정되는 경우가 충분히 있습니다. 두 절차는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라고 강조했다.


고소 접수증만으로 충분, 무고죄 역고소 가능성도 ‘희박’


A씨는 피해자 신청과 고소를 한 번에 진행하려는데, 최종 형사 결과가 나오기 전 ‘고소 접수증’만으로 충분한 효력이 있을지도 걱정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충분하다’고 입을 모았다. 신은정 변호사는 “수사 개시를 증명하는 고소장 접수증만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므로, 접수 후 바로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라고 조언했다.


오히려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한시라도 빨리 피해자 지위를 확보해 경매 유예 등의 지원을 받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이다.


한편, 무혐의가 나올 경우 집주인이 무고죄로 역고소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서아람 변호사는 “무고죄 가능성은, 허위 사실로 상대를 처벌받게 할 의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라며 “귀하처럼 실제 피해 사실과 증거에 기반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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