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거짓말, 판결 선고까지 기다릴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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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거짓말, 판결 선고까지 기다릴 필요 없다

2026. 05. 19 11:09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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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거짓말은 방어권, 선서한 증인 위증은 '즉시 고소' 가능한 범죄

법정에서 피고인의 거짓말은 방어권으로 처벌되지 않으나, 선서한 증인의 허위 증언은 '위증죄'로 처벌된다. / AI 생성 이미지

"법정에서 피의자가 위증했습니다!" 한 시민의 절박한 질문에 법조계가 명쾌한 답을 내놨다.


재판에서 피고인이 하는 거짓말은 방어권의 일종으로 처벌할 수 없지만, 선서한 증인의 거짓 증언은 판결과 무관하게 즉시 고소할 수 있는 '위증죄'라는 것이다. 법원의 공식 기록을 확보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피고인 거짓말은 방어권"…위증죄, 누가 처벌받나


법정에서 나온 거짓말이라고 해서 모두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누가' 거짓말을 했느냐에 달려 있다.


다수의 변호사들은 재판의 당사자인 피고인이나 수사 단계의 피의자가 하는 거짓 진술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조기현 변호사는 "법정에서 피의자가 위증을 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합니다"라며 "피고인 신분으로 거짓말을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방어권 행사에 불과합니다"라고 설명했다.


피고인을 위증죄로 고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정다미, 안병찬 변호사 등도 공통적으로 지적한 내용이다.


반면, 위증죄는 법률에 따라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장성수 변호사는 형법 제152조를 근거로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혔다.


즉, 처벌의 칼날은 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서 증언대에 선 증인을 향한다.


판결까지 기다릴 필요 없다…'즉시 고소'가 유리


그렇다면 위증한 증인에 대한 고소는 언제 해야 할까? 재판이 모두 끝나고 판결이 나와야만 가능한 것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전문가들은 '즉시' 행동에 나설 것을 권고한다.


박성현 변호사는 "증인이 위증을 했다면, 판결 선고 전이라도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라고 단언했다.


김경태 변호사는 한 발 더 나아가 신속한 고소의 이점을 강조했다. 그는 "위증 사실을 인지한 즉시 고소하는 것이 수사와 증거 확보에 유리할 수 있다"며 판결 확정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다.


위증 행위가 끝난 시점에 이미 범죄는 성립했으므로, 재판 결과를 지켜볼 이유가 없다는 의미다.


'증인신문조서'가 핵심…'기억에 반하는 진술' 입증해야


다만 위증죄로 고소하기 전, 성립 요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단순히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법원은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었는지를 핵심 기준으로 삼는다. 증인이 진실하다고 굳게 믿고 한 말이 나중에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위증을 입증할 가장 확실한 증거는 법원의 공식 기록인 '증인신문조서'다. 질문자가 언급한 '법원에서 뽑은 녹취록'이 바로 이 증인신문조서를 의미한다면, 이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


박성민 변호사는 "증언하는 자가 본인의 진술이 거짓임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말하였을 때 성립이 된다"면서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까다롭기 때문에 변호사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결국 법원의 공식 기록을 바탕으로 증언의 어떤 부분이 명백한 거짓인지를 논리적으로 증명해야만 상대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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