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검색 결과입니다.
회식 후 노래방에서 50대 상사의 '나쁜 손'이 허리와 가슴을 넘어 옷속까지 파고들었다. 사건 직후 피해자는 떨리는 손으로 상황을 기록했지만, 가해자에게 사과

을 마시던 중, 여성 2명이 다가와 "나가서 술을 더 먹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노래방으로 이동해 시간을 보냈고, 그 과정에서 A씨는 한 여성과 호감을 느껴 함께

의까지 받고 있다. 한 남성의 처절한 반격이 시작됐다. "결혼할 남자"라더니…노래방 사장 증언에 뒤집힌 진술 A씨의 여자친구 B씨는 A씨를 "결혼할 남자"라

인터넷 방송(유튜브) 시청자들에게 자극적인 장면을 보여주기 위해 식당과 노래방 등에서 기물을 파손하고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린 유튜버 매니저에게 징역형의

에 따르면, 1차 술자리 후 후배 B씨가 자신에게 호감을 표했고, 2차로 이동한 노래방에서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무르익었다. 그는 "노래를 부르며 후배와 손을 잡고

어플로 만난 여성과 노래방에 갔다가 가벼운 신체 접촉을 한 남성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자신을 ‘법률사무소 법무과장’이라고 밝힌 그는 2천만 원의 합의금을

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다. 재범 방지의 효율성 범행이 주간에 특정 장소(노래방, 모텔 등)에서 이루어져 위치를 상시 추적하는 것이 재범 방지에 가장 효율

형을 선고하는 이례적인 판결이 나왔다. 사건의 핵심은 마약 단순 투약이 아닌 '노래방 판매 목적'의 대량 매수였다. 피고인은 노래방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계획성이다. 김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초구 식당, 강북구 모텔과 노래방 등에서 자신이 직접 처방받은 향정신성 의약품(수면제)을 타서 먹이는 수법으

2022년 4월, A씨는 2년 남짓 동거하며 일해온 노래방 주인 B씨(여, 45세)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는 6월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