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마약 투약 아냐" 검찰 구형 뒤집고 형량 상향 선고한 법원
"단순 마약 투약 아냐" 검찰 구형 뒤집고 형량 상향 선고한 법원
노래방 손님에게 팔려고 케타민 100g 매수
창원지법 "검사 구형 지나치게 낮다" 이례적 상향 선고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검찰이 요구한 형량보다 법원이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이례적인 판결이 나왔다. 사건의 핵심은 마약 단순 투약이 아닌 '노래방 판매 목적'의 대량 매수였다.
피고인은 노래방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1300만 원을 들여 케타민 100g을 매수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었고, 과거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국내에서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었다.
또한 마약 매수를 통해 직간접적인 이익을 취득했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상태였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창원지방법원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검찰 구형을 초과하는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창원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3고단1051 판결).
모든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검찰의 구형량이 피고인의 죄책에 비례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단순 투약 넘은 판매 목적, 마약류 범죄 엄벌 필요성 대두
법원이 구형을 초과해 형량을 상향한 결정적 이유는 범행의 성격과 규모에 있다. 피고인에게 반성이나 전과 부족 등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케타민을 단순 투약할 목적이 아니라 손님들에게 판매하기 위해 대량으로 사들였다는 사실이 발목을 잡았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의 중독성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단순 투약을 넘어 유통을 염두에 둔 100g이라는 적지 않은 양의 마약 매수 행위는 우리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더욱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양형기준 1~3년… “검사 구형은 최하단에 불과해”
대법원 양형기준과의 괴리 역시 법원이 직접 형량을 높인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판결문에 명시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에서 3년 사이였다.
법원은 검사가 구형한 징역 1년이 이 권고형 범위의 가장 낮은 하한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대량의 마약 매수와 판매 목적이라는 명백하게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역 1년의 구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지 않을 정도로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모두 저울질한 끝에, 검찰의 구형이 범죄의 중대성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 내에서 형을 4개월 상향 조정해 최종 선고를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