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사이코패스 판정…법조계 "신상공개 가능성 매우 높다"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사이코패스 판정…법조계 "신상공개 가능성 매우 높다"

2026. 03. 04 11:59 작성2026. 03. 04 12:00 수정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재범 위험성 '높음' 공식 인정과 다름없어

서울 강북구 수유동 모텔에서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가 12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강북구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가 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으면서 검찰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수면제를 먹여 남성들을 연쇄 살해한 20대 여성 김모 씨가 경찰의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PCL-R)에서 기준치인 25점을 초과하는 점수를 받았다.


경찰로부터 진단 결과와 프로파일러 면담 내용 등을 넘겨받은 검찰은 현재 김씨의 얼굴과 이름 등을 대중에 알릴지 결정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연쇄 살인에 사이코패스 진단까지 더해지면서 대중의 공분은 극에 달했다. 그렇다면 김씨의 신상정보는 대중에 공개될 수 있을까. 법조계의 분석을 종합하면, 이번 사이코패스 판정은 김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스모킹 건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이코패스' 자체가 공개 요건은 아니지만…재범 위험성의 척도


현재 수사기관의 신상정보 공개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중대범죄법)에 근거해 이뤄진다.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이 최대 10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법이 정한 신상 공개 요건은 크게 세 가지다. ①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할 것 ②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③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등이다.


법 조문 어디에도 '사이코패스일 것'이라는 요건은 없다. 하지만 실무에서 사이코패스 판정은 위 요건 중 세 번째인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쓰인다.


실제로 법원은 과거 보안처분 등을 결정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심리평가결과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는 성격장애에 해당되고 재범의 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을 명시적으로 인용한 바 있다.


반대로 PCL-R 총점이 낮게 나온 피고인에 대해서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해 주기도 했다. 즉, 김씨가 기준치를 넘는 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았다는 것은 법적으로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과 다름없다.


계획적 연쇄 범행 vs 헌법상 무죄추정원칙…저울의 추는?


신상 공개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 테이블 위에는 김씨에게 불리한 사정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우선 범행의 반복성과 계획성이다. 김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초구 식당, 강북구 모텔과 노래방 등에서 자신이 직접 처방받은 향정신성 의약품(수면제)을 타서 먹이는 수법으로 남성 4명을 쓰러뜨렸고, 이 중 2명을 숨지게 했다.


살인,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결합된 복합적 중대범죄라는 점도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해야 할 강한 명분이 된다.


물론 신상 공개를 주저하게 만드는 한계도 존재한다. 피의자 단계에서의 신상 공개는 헌법 제27조 제4항이 보장하는 무죄추정원칙과 강하게 충돌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역시 과거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에 대해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원천 봉쇄하는 현대판 주홍글씨"라며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를 경계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범행 중대성과 연쇄성, 그리고 사이코패스 진단으로 입증된 압도적인 재범 위험성이 헌법적 보호 이익(피의자의 인격권)을 상회할 개연성이 크다.


결론적으로 김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될 가능성은 몹시 높다. 만약 위원회가 공개를 결정한다면, 수사기관은 지정된 인터넷 홈페이지에 김씨의 얼굴과 이름 등을 30일간 게시하게 된다. 다만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공개 화면에는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문구가 반드시 함께 명시될 것이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