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녀가 모텔비를 냈는데…다음 날 연락두절, 강간범 될 위기
그녀가 모텔비를 냈는데…다음 날 연락두절, 강간범 될 위기
"받을 돈 있어 연락했는데 차단"…합의된 관계 후 돌변한 태도에 공포

헌팅포차에서 만난 여성과 합의 하에 모텔에 간 남성이, 다음 날 여성이 연락을 차단하자 성범죄 누명을 우려하고 있다. / AI 생성 이미지
헌팅포차에서 만나 여성이 모텔비를 내는 등 합의 하에 관계를 가진 남성. 관계 중에 "아프다"는 상대방의 말에 즉시 중단했음에도 다음 날 여성이 연락을 차단했다.
남성은 받아야 할 돈 때문에 여성에게 연락했다가 차단당하자, 순식간에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법조계는 "강간죄 성립은 어렵다"면서도 "섣부른 연락은 스토킹 역공의 빌미가 될 수 있으니 CCTV 등 객관적 증거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경고했다.
"그녀가 모텔비 내고 손잡고 들어갔는데…" 하룻밤 만에 공포
사건의 발단은 며칠 전 한 헌팅포차였다. 남성 A씨가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여성 2명이 다가와 "나가서 술을 더 먹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노래방으로 이동해 시간을 보냈고, 그 과정에서 A씨는 한 여성과 호감을 느껴 함께 나와 콘돔을 구입한 뒤 모텔로 향했다.
A씨는 "모텔비는 여자분이 내고, 손잡고 들어갔다" 며 당시 모든 것이 합의하에 이뤄졌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성관계 도중 여성이 "아프다"고 말했고, A씨는 즉시 관계를 멈췄다.
문제는 다음 날 발생했다. A씨는 "그 여자분은 저에게 줘야될 돈이 있어 달라 하려고 연락해봤지만, 바로 차단 당해서 연락할 방법도 없네요"라며 "CCTV 녹화본 보존 기간이 지나고 고소하면 답도 없다는데, 너무 걱정되네요"라고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했다.
법조계 "강간 성립 어렵지만, 진술만으로도 수사는 시작될 수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행위가 형법상 강간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입을 모았다. 강간죄의 핵심 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고, 오히려 여성이 모텔비를 결제하는 등 합의의 정황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는 "고소는 누구나 제기할 수 있으나, 강간죄가 실제로 성립되려면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거나, 명백한 거부 의사를 밝힌 뒤에도 행위를 강행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며 "상대방이 관계 중 아프다고 말했을 때 즉시 중단하셨고 강제성이 없었다면, 강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경고도 이어졌다. 법무법인 대운 채희상 변호사는 "대법원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판결 선고 후, 수사기관은 특별한 증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 어느 정도 일관되면 피해자의 진술이 진실이라는 전제하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이와 반대되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범죄혐의를 인정해 기소하는 것이 실무상 관례처럼 자리 잡아 버렸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즉, 상대방이 거짓이라도 일관된 진술로 고소한다면 A씨가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힘겨운 싸움이 시작될 수 있다는 의미다.
섣부른 연락은 '독', CCTV 확보는 '약'…현실적 대응책은?
그렇다면 A씨가 지금 당장 취할 최선의 조치는 무엇일까? 변호사들은 '섣부른 접촉 금지'와 '객관적 증거 확보'를 한 목소리로 주문했다.
특히 받아야 할 돈을 명목으로 연락을 시도하는 행위가 독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는 "받을 돈(??)이 무슨 의미인지는 알 수 없으나, 차단 당한 연락처로 지속적으로 연락을 할 경우 스토킹 또는 성폭행(준강간)으로 고소 당할 수 있으므로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라고 조언했다.
대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발 빠르게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다. 보존 기간이 짧은 CCTV 영상이 핵심이다.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강간죄로 고소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지만, 걱정되신다면 모텔에 가 모텔비를 내고 들어가는 장면 등에 대해 영상 보존을 부탁해 놓으시기 바랍니다"라며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의 조언을 종합하면, A씨는 여성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고, 헌팅포차, 노래방, 모텔 등의 CCTV 영상이 사라지기 전에 보존 조치를 취한 뒤, 만일 경찰로부터 연락이 온다면 즉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는 것이 현재로선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