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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정치적 발언을 전달한 행위에 대해 해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의 정치운동 금지 규정과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의

'긴급출동 차량' 사적 유용…중징계 가능성 높아 이번 사안의 핵심 법적 쟁점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 및 제56조(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 수위

보완을 지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점이 종합적으로 입증되어야만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명시된 공무원의 성실의무는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불이익을

무죄가 선고됐다. 2심의 법리적 판단: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외신대변인 역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따라 성실의무를 지는 공무원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공무원

야구 티켓을 재판매하다가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공무원. 국가공무원법상 '금고형 이상의 집행유예'는 곧 자동 퇴직을 의미하는 절체절명의 위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라고 답했다. 이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는 수사기관이 공무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면 10일

가능성은 여전히 불씨로 남았다. 법무법인시티 이지훈 변호사는 "형사 무혐의여도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경고·견책·감봉 가능성이 있습니다"라

적용도 검토해 볼 수 있다. 행정적 제재도 뒤따라야 마땅하다. B씨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이 금지하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

찰 신분 박탈 ‘당연퇴직’ 위기까지 경찰 조직 내부의 징계 수위 역시 관심사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에 따라 성범죄 등 비위 정도가 중대한 경우 수사 중에도

형 전과의 가장 치명적인 불이익은 공무원, 교원 등 특정 직업군에서 발생한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은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