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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현 단계에서 법리적으로 그나마 가장 유력하게 검토해 볼 수 있는 경로는 공직선거법 위반 프레임이다. 공직선거법(제151조 제1항)은 투표용지 작성 및

확인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퍼백에 담긴 수기 투표용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더 큰 문제는 부족해진 투표용지를 당일에 급조하는 과정에서

므로, 형법보다 훨씬 처벌 수위가 높은 특별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것이다. 바로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선거사무관리관계자 폭행·교란죄)이다. 이 법은 선관위

있을까. 투표 시간 연장은 적법… 발길 돌린 유권자 구제는 '막막' 우리 법(공직선거법 제155조 제1항)은 투표 마감 시간(오후 6시)에 투표소에서 대기하고

"…법원, '공작물 책임' 엄격 적용 정치권은 현수막 설치 전 신고 의무가 없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앞세워 안전 규정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법조계의 시

면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6·3 지방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SNS 이용자 1명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S

철퇴를 내렸다. 한편, B씨는 해당 지자체 법인카드 유용 및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별도의 형사재판을 받았으며, 지난 2024년 2월, 징역

했다는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한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 공직선거법 적용도 까다로울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와 제

표소 질서유지 및 선거사무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에 따르면 투표소 안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소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