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인증샷 찍으려다 전과자 될 수도…경찰, 기표소 사진 SNS 게시자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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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인증샷 찍으려다 전과자 될 수도…경찰, 기표소 사진 SNS 게시자 추적

2026. 06. 01 09:45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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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소 내부 촬영 시 2년 이하 징역·400만 원 이하 벌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이틀차인 지난 30일 광주 광산구 우산동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투표 인증샷 한 장이 전과 기록으로 돌아올 수 있다. 사전투표소 기표소 내부를 찍은 사진이 SNS에 올라오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SNS 이용자 1명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SNS에 기표소 내부를 촬영한 사진이 올라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해당 장소가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임을 확인했다.


현재 SNS 계정 정보와 게시물 등을 토대로 촬영자와 게시자를 특정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인증사진을 찍고 싶다면 투표소 내부가 아닌 외부에 마련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거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을 배경으로 찍은 뒤 투표 참여 권유 문구와 함께 SNS에 올리는 것은 허용된다.


중앙선관위는 "투표 비밀 보장과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기표소 내부 촬영은 금지된다"며 "투표 인증은 허용된 장소와 방법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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