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투표 못 했다고 용지 찢은 60대, 최대 징역 10년
교육감 투표 못 했다고 용지 찢은 60대, 최대 징역 10년
기표 실수했다면 사무원에게 조용히 문의해야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은 60대 남성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연합뉴스
교육감 선거에 투표를 못 했다는 이유로 투표용지를 찢어버린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짜증에 못 이긴 순간의 행동이 최대 징역 10년짜리 범죄가 될 수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6·3 지방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13분께 부천시 오정구청 사전투표소에서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를 받는다.
경위는 이렇다. A씨는 기표를 마치고 투표함에 용지를 넣은 뒤 교육감 선거에는 투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챘다.
그는 기표소에 다시 들어가려 했지만 선거사무원의 제지를 받았다. 실랑이가 이어지던 중 A씨는 손에 쥔 투표용지를 찢었고, 사무원들과 말다툼까지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투표를 하려는 사람을 막길래 짜증이 나서 투표용지를 찢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을 막은 것에 대한 분풀이였다는 해명이지만, 법은 동기를 가리지 않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용지를 훼손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단순 재물손괴와 달리, 선거 관련 서류 훼손은 선거 공정성을 침해하는 중범죄로 분류돼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다.
기표 후 실수를 발견했더라도 투표용지를 물리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는 즉각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기표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면 선거 사무원에게 조용히 상황을 알리고 안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