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검색 결과입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매수인의 주장이 법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며, 복잡한 소송 대신 '공정증서'를 활용한 신속한 채권 회수가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고 입을 모은다.

절차를 문의했다. 아버지는 “줄 만큼 줬다”며 버티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공정증서 종류가 핵심이며, 아버지 명의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도 가능하다”고 조언했

창 변호사는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하는데,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5가지 방식만 인정된다"며 "서명, 날인, 증인

동산 이전 대가와 양육비 전액을 포함해 총 3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합의서를 공증(공정증서)까지 받아 작성했고, 실제로 이를 모두 이행했다. 그러나 이혼 후인 2

뉜다. 유류분은 이 법정상속분의 절반이다. 김앤현법률사무소 김현정 변호사는 "공정증서 유언으로 전혼자녀 상속을 배제하시더라도 직계비속의 유류분(법정상속분의 1

예기간을 두는 대신 '이혼 시 위자료 5천만 원, 재산 80% 지급'을 약속하는 공정증서 작성을 고려 중이다. 이 문서 하나면 모든 게 해결될까? 법률 전문가

원 중 100만 원은 피고인이 갚은 돈이 아니라, 과거 피해자가 대신 내줬던 '공정증서 비용'을 피고인이 당일 그대로 돌려준 금액에 불과했던 것이다. 피해자는

수도 있다고 입을 모았다. 가장 시급한 것은 소송 없이도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공정증서의 효력을 막는 민사적 대응이라고 조언했다. 200만원 때문에 6천만원

살아서 재산을 주려 해도 '배우자 공제' 없는 세금폭탄을 맞아야 하는 현실. 공정증서 유언부터 생전 증여, 신탁, 보험, 공동명의까지, 현행법의 틈새를 파고들

전문가들은 '기여분' 인정이 매우 까다롭다며, 아버지의 의사 능력이 있을 때 '공정증서 유언'을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유언장도 만능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