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재산 모두 새 여자에게"… 가족 버린 아버지 유언, 자녀가 되찾을 방법은
"내 재산 모두 새 여자에게"… 가족 버린 아버지 유언, 자녀가 되찾을 방법은
유언 유효하더라도 자녀는 법정 상속분의 절반 청구 가능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가족의 생계를 내팽개치고 노름판을 전전하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며 내연녀에게 모든 재산을 남겼더라도, 자녀들은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다.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남처럼 지내던 아버지의 사망 소식과 함께 황당한 유언장을 마주한 자녀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
사연자의 아버지는 일용직을 전전하며 노름에 빠져 빚만 지는 무책임한 가장이었다. 결국 어머니가 식당 일로 형제를 키웠고, 아버지의 잦은 행패를 견디지 못한 어머니가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며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다.
이후 아버지에게 새로운 여자가 생겼다는 소문이 들렸고, 사연자는 "숨겨둔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주위의 이야기를 흘려들었다.
하지만 몇 년 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석 달이나 지나서야 사망 소식을 접한 사연자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그 여자에게 준다"는 유언을 남겼으며, 시골 토지 여러 필지가 이미 내연녀 명의로 넘어갔다는 것이다.
사연자는 "유언이 진짜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저와 동생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건지 궁금하다"며 막막함을 토로했다.
유언 효력부터 확인해야… "형식과 내용 모두 법적 요건 갖춰야"
이에 대해 방송에 출연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형창 변호사는 가장 먼저 유언의 진위와 효력을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형창 변호사는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하는데,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5가지 방식만 인정된다"며 "서명, 날인, 증인 참여 등 필수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히 형식만 갖춰서는 안 되고, 유언자가 직접 작성하고 유언 능력을 갖추었으며 내용이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언의 효력이 의심된다면 법원에 유언 검인을 신청해 다투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유언이 진짜라도 '유류분' 청구 가능… "법정 상속분의 절반 보장"
만약 유언이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춘 진짜라면 자녀들은 재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할까. 법은 남겨진 가족의 생존권을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
임형창 변호사는 "사연에서는 아버지와 형제분들의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유언이 진실되었을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그러한 경우라도 최소한 유류분 반환은 청구하실 수 있다"고 밝혔다.
자녀들의 유류분은 이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다. 따라서 사연자와 동생은 시골 토지 지분의 7분의 1씩 이전을 요구하거나, 그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연녀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가치 알기 힘든 시골 토지,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로 산정
시골 토지의 가치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임형창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거래가 빈번하지 않아 실거래가를 알기 힘들고 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이런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공시지가를 통해 산정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다만 공시지가는 실제 가치보다 낮은 경우가 일반적이다. 임형창 변호사는 "정확한 가액을 측정하기 위해선 법원에 감정 신청을 하여 전문가분들에게 감정을 의뢰하실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