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키운 두 아이, 친자 아니었다…법원, 속이고 양육비 받은 전처에 "3억여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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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키운 두 아이, 친자 아니었다…법원, 속이고 양육비 받은 전처에 "3억여 원 배상"

2026. 04. 17 14:53 작성2026. 04. 20 09:14 수정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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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유전자 검사로 친자 불일치 확인

재판부 "전처의 불법행위 인정,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지급해야"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혼인 기간과 이혼 후까지 친자인 줄 알고 키웠던 두 자녀가 유전자 검사 결과 자신의 핏줄이 아님을 알게 된 남성이 전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전처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며, 남성이 그동안 지급한 양육비와 위자료를 합해 총 3억 26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혼 후 4년 만에 확인한 '친자 불일치'

A씨와 B씨는 2003년 1월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살다가 2017년 10월 협의이혼했다.


이혼 당시 A씨는 두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1인당 월 2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B씨와 합의했다.


이듬해인 2018년 7월에는 부동산 이전 대가와 양육비 전액을 포함해 총 3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합의서를 공증(공정증서)까지 받아 작성했고, 실제로 이를 모두 이행했다.


그러나 이혼 후인 2021년 4월과 7월, A씨가 두 자녀에 대해 각각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 결과 두 자녀 모두 A씨의 친자가 아님이 밝혀졌다.


이에 A씨는 법적으로 친자 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이후 A씨는 크게 두 가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첫째는 "친자가 아니었으므로 양육비를 낼 의무가 없었다"며 이미 지급한 양육비 2억 4600만 원의 반환 청구,

둘째는 B씨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숨긴 채 혼인을 유지하고 제3자와의 관계로 자녀를 출산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8000만 원 청구였다.



양육비 반환은 '불가', 불법행위 배상은 '인정'

재판부는 A씨가 먼저 청구한 양육비 반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지급한 양육비는 이혼 당시 양측이 자발적으로 합의해 작성한 서류에 근거한 것인 만큼, 법적 근거 없이 잘못 지급된 돈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B씨는 자녀가 A씨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혼인을 유지했고, 혼인 중 제3자와의 관계로 자녀를 출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친자가 아님을 모른 채 혼인 기간 동안 자녀를 부양했고 이혼 후에도 양육비를 납부해 왔다"며, 이 양육비 전액인 2억 4600만 원이 B씨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소송 과정에서 B씨는 "A씨가 이혼 당시 이미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반박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극심한 정신적 고통 인정"…위자료 8000만 원도 지급

재판부는 위자료 청구도 받아들였다. B씨의 불법행위로 인해 A씨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불법행위의 내용, 혼인 기간, 가사 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를 8000만 원으로 결정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B씨가 A씨에게 손해배상금 2억 4600만 원과 위자료 8000만 원을 합한 총 3억 26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판결 선고 이후 실제 지급일까지 발생하는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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