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넘겼더니 '돈 못 준다'는 매수인, 해법은?
사업 넘겼더니 '돈 못 준다'는 매수인, 해법은?
조사 중인 사실 알고도 인수…전문가들 “명백한 채무불이행, 공정증서로 즉시 강제집행 가능”

사업체 인수 후 매수인이 계약 당시 이미 알고 있던 '행정 조사'를 핑계로 잔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 AI 생성 이미지
사업체를 모두 넘겼는데, 계약 당시 이미 알고 있던 행정조사를 핑계로 잔금을 주지 못하겠다는 매수인의 통보에 A씨는 눈앞이 캄캄하다. 심지어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까지 거론하는 상황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매수인의 주장이 법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며, 복잡한 소송 대신 '공정증서'를 활용한 신속한 채권 회수가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고 입을 모은다.
'알고도 샀다'는 사실, 계약 취소 주장 막는 발목
사업체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A씨. 계약 과정에서 특정 사건에 대한 행정조사가 진행 중이었지만, 매수인은 이 사실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잔금 지급을 약속하고 사업체 승계까지 완료했다. 하지만 잔금일이 되자 매수인은 돌연 '조사'를 문제 삼으며 잔금과 약정 이자 지급을 거부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매수인의 계약 취소나 해제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분석한다. 위험을 알고도 계약을 체결한 '악의(惡意)의 매수인'에게는 계약을 되돌릴 권리가 엄격하게 제한되기 때문이다.
정진열 변호사는 "매수인이 계약 체결 및 승계 당시 이미 조사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매도인의 기망(속임수)이나 매수인의 착오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기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불가능합니다."라고 명확히 설명했다.
이는 문제점을 알고 계약을 완료한 사실 자체가, 스스로의 주장을 무력화시키는 결정적 근거가 됨을 의미한다.
"지급 불가" 문자 한 통, 채무불이행의 결정적 증거
매수인은 A씨에게 "잔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까지 보냈다. 이는 A씨에게 매우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법적으로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빚을 갚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면, 이는 '이행거절'이라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 채권자는 더 기다리거나 이행을 독촉할 필요 없이 즉시 법적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홍윤석 변호사는 "매수인이 보낸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문자는 명확한 채무이행 거절 의사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향후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입증하는 유리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조언했다.
매수인이 무심코 보낸 문자 한 통이 자신의 발목을 잡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소송보다 빠른 '공정증서', 가장 강력한 회수 전략
그렇다면 A씨가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잔금을 받을 방법은 무엇일까? 다행히 A씨는 매수인과 별도의 금전채권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해 두었다.
전문가들은 이 공정증서를 활용한 '강제집행'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입을 모은다. 공정증서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녀, 길고 복잡한 소송 없이도 즉시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다.
이시완 변호사는 "현 시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내용증명으로 이행을 최고한 뒤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즉시 강제집행에 착수하는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상대방의 반격에 대비해야 한다. 이시완 변호사는 "다만 매수인이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며 집행정지를 시도할 수 있으므로, 집행문 부여 요건과 채권 특정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신속한 채권 회수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법적 대응까지 예측하고 철저히 준비하는 치밀함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