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받으려 '가짜 변제' 서류 낸 사기범,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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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받으려 '가짜 변제' 서류 낸 사기범, 처벌될까?

2026. 03. 19 09:46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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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만원 사기범, 1심 이어 2심 재판부도 속이려다 '덜미'

사기죄 피고인이 감형받으려 '가짜 피해 변제' 자료를 항소심에도 제출하려다 발각됐다. / AI 생성 이미지

6,000만 원 사기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감형을 위해 제출했던 '가짜 피해 변제' 자료를 항소심 재판부에도 그대로 제출하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


법원을 기만하려는 악의적 행위를 추가 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과 피고인의 방어권 차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 엇갈린다.


"갚았다던 돈, 알고 보니 내 돈으로 생색낸 것"


사건의 발단은 6,000만 원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으면서 시작됐다. 당시 피고인 측은 "피해액 중 2,000만 원을 변제했다"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이 끝난 후 피해자는 변제 내역을 살피다가 황당한 사실을 발견했다. 2,000만 원 중 100만 원은 피고인이 갚은 돈이 아니라, 과거 피해자가 대신 내줬던 '공정증서 비용'을 피고인이 당일 그대로 돌려준 금액에 불과했던 것이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나눈 메시지를 통해 이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양형 판단을 내렸다. 문제는 피고인의 기만적인 행동이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피해자가 1심의 허위 자료 제출을 지적했음에도, 피고인은 2심 재판부에 1심에서 제출했던 동일한 허위 자료를 또다시 증거로 인정해 달라는 '서증신청'을 했다.


"법원 기망 vs 방어권 행사"…변호사 의견은?


재판부를 상대로 한 피고인의 대담한 행위를 두고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일부 변호사들은 별도의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박성현 변호사는 "피고인이 1심과 2심에서 제출한 허위 피해 변제 자료는 형사 고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는 법원에 대한 기망 행위로, 이는 증거위조나 허위 진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김경태 변호사 역시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라며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반면, 다수의 변호사들은 형사 고소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신중론을 펼쳤다. 백지은 변호사는 "안타깝게도 허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피고인은 허위 주장을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희범 변호사와 안병찬 변호사 역시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가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가 아닌 '참고자료'에 불과하다면 처벌이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최성현 변호사도 해당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분석하면서도, "다만, 인정될 여지는 적습니다"라고 덧붙여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게 보았다.


현실적 대응은?…"2심 재판부에 '엄벌 탄원서' 제출해야"


그렇다면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무엇일까? 변호사들은 새로운 형사 고소를 시도하기보다 현재 진행 중인 2심 재판에 집중하라고 입을 모았다.


이재용 변호사는 "별도의 고소를 하기보다는 현재 진행중에 있는 사기사건에서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라며, 2심 재판부에 피고인 주장의 허위성을 알리는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조언했다. 이는 피고인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재판부를 기망하려 했다는 점을 부각해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도록 압박하는 전략이다.


이진규 변호사 또한 "사건 전반에 관하여 피해사실을 정리한 엄벌탄원서 제출 등 절차 진행을 권유드린다"고 조언했다.


결국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은, 피고인의 허위 자료 제출을 새로운 범죄로 문제 삼기보다, 이를 '반성 없는 태도'의 증거로 삼아 2심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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