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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해당한다. 범죄 행위로 취득한 광고 수익 등은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며, 가상자산(비트코인 등) 형태로 취득한 수익 역시 물리적 형태가 없더라도 몰수가 가

운 현역 부사관 2명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는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마약류 구매 대금을 가상화폐로 환전해 마약 판매상에게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169억 원 규모의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를 하며 범죄 수익을 세탁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 막바지에 피해 금액

가상자산을 이용해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미끼로 거액의 투자금을 끌어모은 일당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 가상자산은 법에서 정한 '자금'이 아니

막대한 부를 축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은돈은 이미 다수의 해외 차명계좌나 가상자산 등으로 복잡하게 세탁되어 은닉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를 추적하려면 국제

하거나 해외 거래소를 통해 자금을 빼돌릴 경우 검거가 어려울 수 있다. 실무상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기 사건의 검거율이 높지 않은 이유다. 설상가상으로 '전기통신

으로 인정됩니다”라며 “따라서 아파트, 예금, 보험, 주식, 심지어 해외주식이나 가상자산까지, 명의와 관계없이 부부가 함께 이룬 모든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무려 62조 원 규모의 오지급 사태가 발생했다. 단순한 전산 오류로 치부하기엔 시장에 미친 충격파가 너무 컸다. 비트코인 가격이 순식간에

한 번의 실수로 60조 원이 풀렸다. 영화 속 해킹 범죄 이야기가 아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이다. 이벤트 당첨금으로 고객에게 2천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직원의 입력 실수 하나로 무려 62만 개의 비트코인이 잘못 지급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62조 원에 달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