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최대 3% 수익 보장" 코인 돌려막기 일당, 2심서 결국 실형
"매일 최대 3% 수익 보장" 코인 돌려막기 일당, 2심서 결국 실형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투자금 모집도 실질적 '자금 조달'로 인정
"가상자산은 자금 아니다" 1심 일부 무죄 판결, 항소심서 파기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가상자산을 이용해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미끼로 거액의 투자금을 끌어모은 일당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 가상자산은 법에서 정한 '자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부 무죄가 선고됐으나, 2심에서 이 판결이 뒤집혔다.

매일 3% 수익 약속…실체는 '돌려막기'
피고인 A씨 등은 2020년 11월경 투자회사를 표방하는 한 다단계 업체의 한국지사를 개설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했다.
이들은 투자금액에 따라 매일 최소 0.8%에서 최대 3%의 수익을 가상자산으로 지급하고, 보험회사를 통해 원금을 보전받을 수 있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 업체는 신규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다단계 유사수신 업체였다.
A씨는 이 업체가 자금난 등 한계에 부딪히자 연이어 또 다른 유사수신업체들을 설립하며 범행을 이어갔다.
후순위 투자자의 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다가, 기존 피해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새로운 업체를 계속 만들어낸 것이다.
1심 "가상자산은 자금 아냐" vs 2심 "실질적 자금 조달 맞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상자산을 전송받은 행위가 구 유사수신행위법상 처벌 대상인 '자금 조달'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앞서 1심은 자금과 가상자산 사이에 개념적 차이가 있다며 피고인들이 가상자산을 전송받은 행위를 자금 조달로 볼 수 없어 무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투자자들이 오로지 해당 사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가상자산을 구매하면서 그 구매 자금을 투자금으로 인식한 점을 지적했다.
또한 수익 실현 절차 역시 취득한 가상자산을 단순히 보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물 화폐로 환전하는 것까지 예정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외관상 가상자산을 수신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원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천문학적인 피해 규모를 낳은 다수의 범행을 주도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임원으로 활동한 C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함께 기소된 B씨와 A씨에게 해당 업체를 처음 소개했던 지인에게는 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