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대금을 가상화폐로 바꿔준 육군 부사관 2명, 결국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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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대금을 가상화폐로 바꿔준 육군 부사관 2명, 결국 실형

2026. 04. 27 12:16 작성2026. 04. 27 12:1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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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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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마약 대금 세탁

마약 판매상의 대금을 가상화폐로 환전해 전달한 현역 육군 부사관 2명이 각각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군복을 입은 채 마약 판매상의 돈세탁을 도운 현역 부사관 2명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는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마약류 구매 대금을 가상화폐로 환전해 마약 판매상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부사관 30대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정식 신고 없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며 마약 구매자들이 낸 대금을 가상화폐로 바꿔 마약 판매상에게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역 군인 신분으로 마약 자금 흐름에 직접 개입한 혐의다.


현행법상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려면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없이 거래소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며, 여기에 마약류 대금 환전까지 더해지면 가중 처벌 대상이 된다.


재판부가 두 사람 모두에게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택한 것도 이 같은 범행 중대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는 익명성이 높아 마약 거래 대금을 세탁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군인 등 공직자가 이 같은 범행에 가담할 경우 법원은 통상 직업적 신뢰 위반을 양형에서 불리한 요소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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