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대금을 가상화폐로 바꿔준 육군 부사관 2명, 결국 실형
마약 대금을 가상화폐로 바꿔준 육군 부사관 2명, 결국 실형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마약 대금 세탁

마약 판매상의 대금을 가상화폐로 환전해 전달한 현역 육군 부사관 2명이 각각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군복을 입은 채 마약 판매상의 돈세탁을 도운 현역 부사관 2명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는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마약류 구매 대금을 가상화폐로 환전해 마약 판매상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부사관 30대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정식 신고 없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며 마약 구매자들이 낸 대금을 가상화폐로 바꿔 마약 판매상에게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역 군인 신분으로 마약 자금 흐름에 직접 개입한 혐의다.
현행법상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려면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없이 거래소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며, 여기에 마약류 대금 환전까지 더해지면 가중 처벌 대상이 된다.
재판부가 두 사람 모두에게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택한 것도 이 같은 범행 중대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는 익명성이 높아 마약 거래 대금을 세탁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군인 등 공직자가 이 같은 범행에 가담할 경우 법원은 통상 직업적 신뢰 위반을 양형에서 불리한 요소로 고려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