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억 불법 코인 거래로 보이스피싱 '자금세탁'…결국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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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억 불법 코인 거래로 보이스피싱 '자금세탁'…결국 징역 5년

2026. 04. 20 14:21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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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환전책 역할하며 수수료 챙겨

1심 징역 5년에 3억여 원 추징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169억 원 규모의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를 하며 범죄 수익을 세탁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 막바지에 피해 금액 일부를 변제하며 감형을 시도했지만, 법원은 전체 피해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169억 원대 미신고 코인 거래로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

피고인 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이른바 '환전책'으로 활동했다.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채면, A씨는 이 피해금을 이용해 테더(USDT) 코인을 시세보다 비싸게 매수했다.


이후 자신의 몫으로 2~3%의 수수료를 챙긴 뒤, 나머지 코인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전송해 범죄 수익을 세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러한 수법으로 A씨 일당에게 당한 피해자는 12명, 총 피해액은 11억 7,680만 원에 달했다.


또한 A씨는 금융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약 한 달 동안 150회에 걸쳐 169억 4,400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테더코인 약 1,136만 개) 거래 영업을 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 법원, 징역 5년 및 3억여 원 추징 선고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인 3억 3,888만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불특정 다수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필수적인 환전책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점, 거액의 피해가 발생했으나 피해자 1명을 제외하고는 피해 복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다만, A씨가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범행을 직접 주도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다.


항소심서 1,000만 원 추가 변제했으나 형량 유지

1심 판결에 불복해 A씨와 검찰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A씨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고, 검찰 측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맞섰다. 특히 A씨는 항소심 변론 종결 후 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했다며 재판부에 합의서와 송금내역서 등을 제출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가 1,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전체 피해액이 11억 원을 넘고 A씨 계좌로 직접 입금된 금액만 약 9억 원에 달하는 점을 꼬집었다.


이어 "전체 피해액과 피해자의 수 등을 고려하면 1,000만 원 변제를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한편, 당심에서 제기된 배상명령신청 역시 피고인의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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