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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반면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업무 교체'는 단순히 수행 업무나 배치를 바꾸는 인사권 행사로 원칙적으로 해고와는 다르다. 문제는 A씨가 원청인 LG전자의 직접

싸야 한다. 이른바 전환배치다. 전환배치는 원칙적으로 회사 측의 고유한 권한(인사권)에 속한다. 37개 매장이 문을 닫는 상황에서 남은 인력을 67개 핵심 매

023년 2월 24일 A씨에 대해 징계면직 처분을 의결했다. 원심 깨고 금고 인사권 자율성 인정한 대법원…"이중징계 위법" 과거 원심인 수원고등법원은 B새마을

경영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는 내부적인 징계 절차의 일환이다. 대법원은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를 폭넓게 인정하면서도(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

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민간 기업의 보직 해임은 인사권자의 고유한 경영 판단 영역에 속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과거 판례(대법원

한을 방해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는 인사권 행사의 범주에 속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적인 이익을 위해 권한을 악용한 것

지원 않는 회사'…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A씨의 계획이 실행에 옮겨진다면 명백한 '인사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 인사고과는 근로자의 근무 실적과 업무 능력을 중

로 퇴직을 유도하고 정신적 압박을 반복하는 행위는 사용자의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인사권 행사"라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가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퉁명스럽긴 하나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있었고, 인격 모독적 발언이나 인사권 남용의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유족 측은 부당한 해외발령 역시 보호

권리 남용에 해당할 정도면 무효"라고 했다. 강동호 변호사도 "인사상 불이익이 인사권 재량 한도를 넘어 위법하다면,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