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37개 매장 문 닫는다…월급 70%·타 지점 발령, 법적으로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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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37개 매장 문 닫는다…월급 70%·타 지점 발령, 법적으로 살펴보면

2026. 05. 08 12:01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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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도 낮은 37개 점포 영업 중단

사측 "70% 지급 및 희망자 전환배치"

홈플러스가 37개 점포 영업을 잠정 중단하며 직원들에게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전환배치를 추진한다. /연합뉴스

홈플러스 대형마트 노동자들이 월급의 70%를 받으며 강제 휴식에 돌입한다. 홈플러스가 전체 104개 매장 중 기여도가 낮은 37개 매장의 영업을 잠정 중단하기로 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홈플러스 측은 오는 7월 3일까지 영업이 중단되는 37개 점포 직원들에게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은 영업을 지속하는 다른 매장으로 전환배치(배치전환) 하겠다고 8일 밝혔다.


매출이 1년 전보다 50% 넘게 감소하고 상품 공급마저 막힌 위기 상황 속에서 꺼내 든 고육지책이다. 그렇다면 사측이 제시한 '휴업수당 70%'와 '전환배치'는 법적으로 정당한 조치일까.


경영난에 따른 휴업, 법원은 '사측 책임'으로 본다


결론부터 말하면 홈플러스가 제시한 평균임금 70% 지급은 법이 정한 최저 기준을 정확히 맞춘 적법한 조치다.


우리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일반적인 고의나 과실보다 훨씬 넓은 의미다.


천재지변이나 외부의 무력 행사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자금난이나 매출 급감 같은 경영상의 장애는 모두 사측이 책임져야 할 영역으로 본다는 뜻이다.


실제 법원 역시 "사용자가 기업의 경영자로서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를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상품 부족과 매출 50% 감소라는 홈플러스의 현재 상황은 법적으로 명백한 사측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휴업수당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평균임금은 휴업 발생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보통 92일)로 나누어 계산한다. 실제 출근한 근무일수가 아닌 달력상의 전체 일수로 나누기 때문에, 평소 받던 체감 월급의 70%보다 실제 수령액이 다소 적을 수 있다.


'희망자 한정' 전환배치…업무상 필요성·절차적 정당성 충족


영업 중단 매장 직원 중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 이들은 다른 점포로 짐을 싸야 한다. 이른바 전환배치다.


전환배치는 원칙적으로 회사 측의 고유한 권한(인사권)에 속한다. 37개 매장이 문을 닫는 상황에서 남은 인력을 67개 핵심 매장으로 재배치하는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더욱이 홈플러스 측이 강제가 아닌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으로 대상을 한정했다는 점은,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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